1층에서 식당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저희 바로 아래 지하1층에서 물이샌다고
(똑똑떨어지는 정도라고합니다)
임대인께 자꾸 말이 나온다고합니다.
임대인이 고령의 할머니셔서 본인이 해결하시기보다는
자꾸 주변 부동산이라든지 다른분들이 저희쪽에 얘기를 하다보니 언쟁도 좀 하게되고요
정확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데 저희매장
누수탐지를 제가 부담을해야하는건가요?
참고로 건물은 지어진지 40년가까이되었구요
누수탐지를 한다해도 100퍼센트 원인을
밝히는것또한 어렵다고 알고있는데요
회원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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