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차량을 출고날이라 딜러분이 신차를 집으로 갖다준다하셔서 제가 그냥 찾으러 가겠다했는데 시간이 안된다며 자기가 갖다준다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하고 1시간뒤 딜러분이 차를 가지고 저희집에 오는 길에 사고를 내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딜러분은 수리만 해주시겠다하네요
오늘 차량을 출고날이라 딜러분이 신차를 집으로 갖다준다하셔서 제가 그냥 찾으러 가겠다했는데 시간이 안된다며 자기가 갖다준다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하고 1시간뒤 딜러분이 차를 가지고 저희집에 오는 길에 사고를 내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딜러분은 수리만 해주시겠다하네요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인수거부
1주일 전에 출고된다해서 타던 차를 팔았거든요ㅠ 다른 보상은 못받는 건가요?
사고차 탈수는 없잖아요.
1. 내차가 아니라서 인수거절 가능
2. 내차가 아니라서 피해보상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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