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3월로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생각했으나 집의 하자문제로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1년을 더 있기로 하고 올해에도 동일한 문제로 전세금을 못받을수 있을 것 같아서 전세보증보험을 집주인 동의하에 가입했어요.
올해 계획한 이사 시기가 도래했고 생각해보니 보증보험을 통한 처리보다 차라리 제가 전세 대출을 받고(집주인이 나이도 많고 특정 수입도 없어서 대출 받는게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이자 및 발생 부대 경비를 집주인이 내는게 보증보험 이자보다 저렴해서 그렇게 하기로 구두 협의 했습니다.
대출액 또한 전액이 아니고 60%만 받고 나머지는 제가 가진 현금으로 충당하기로도 했죠.
오래(10년 가까이) 거주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집주인께서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도 않아서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는 생각을 했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공인중개사 끼고 위 내용을 명문화하려고 하려는데....
집주인이 딴소릴 합니다.
갑자기 그 분 자녀가 등장했어요.
여기서 앞서 언급한 집의 하자를 거론합니다.
저희가 이사를 결심한 사유이기도 한데 집에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너무 심해요.
이사올때부터 있었고 지금처럼 심하진 않았던지 페인트칠로 눈가림처리 해놓은걸 살면서 발견했죠.
중간에 업자불러서 공사도 해봤고 DIY를 통한 조치도 취해봤지만 아파트 외벽이라 그런지 사람이 주거하는 중에는 손을 쓸수가 없더군요. (물론 이 과정을 집주인이 모두 알고 상황에 대한 인지도 충분했습니다. 공사도 집주인이 진행했거든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이사를 결정했고 그나마 사람이 빠지면 공사를 더 해서 수리하고 그때서야 집이 나가면 보증금 받아서 돌려주는 계획이었나봅니다.
근데,
이제와서 그 곰팡이가 우리가 살면서 제대로 관리를 안해서 야기된 문제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분 자녀의 말이고 집주인 역시 동의한 내용이라네요)
위에 설명드린 모든 과정에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함께했고 누구보다 문제를 잘 알고있고 그래서 저도 양보해서 제가 좀 손해보더라도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구두)합의했던 것인데...
왜 지금에서 말이 다르시냐고 하니 나이 먹어서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합니다. -..-;;;;
녹취라도 해둘걸 그랬나요?
집주인과 구두합의가 된 시점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위한 전세자금대출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1.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현 상황에 적용될 수 있나요?
집주인이 저 곰팡이를 해결안하면 원복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전세금 반환을 안해도 문제 없다면서 배째라면?
2. 임차권 등기를 해야겠죠. 이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가능한건가요?
3. 생각해도 너무 괘씸한데 제가 집주인을 갈굴만한 방안이 없을까요?
지나왔던 모든 과정에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어 있어서 증인 역할은 가능합니다.
4. 최근에 집주인 명의가 변경됬네요. 뭔 수작을 부리는걸까요?
절대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선을 넘어서 봐주면 안됩니다. 돈 몇천 몇억이 걸린 문제라서요.
그리고 결로 곰팡이는 집의 문제에요. 아무리 문닫고 환기 안시키고 살아도 집이 제대로 된 집이면 결로나 곰팡이는 안생깁니다. 법대로 하셔야죠. 임차권 등기하고 임차보증금반환소송 하세요.
이런걸로 싸울까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없이 주인만 믿고있다가 나갈때 후회하죠
모든건 녹음, 사진, 동영상, 문서로 남겨둬야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