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요약>
작년말 다니던 헬스장이 경영난으로 폐업한다고 환불절차진행중이라고 연락이 옴.
연락하니까 환불비 14만원정도 책정했고 올해 2월말까지 입금해주기로 함.
근데 3월이 되도 입금없고 연락도 없음. 헬스장 대표 핸드폰으로 전화하니까 전화기 계속 꺼져있음.
인터넷검색하다가 피해자들 단체카톡방이 있다고 해서 들어감.
단체카톡방에서 회원중에 누가 그 대표자 사는곳이랑 다른 핸드폰 번호를 올림.
그래서 오늘 대표한테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몇번했는데 계속 안받다가 저한테 전화가 옴.
그 대표가 하는말이 단톡방에 자기폰 번호 유출한 그사람 고소했고
불법으로 유출된 번호로 전화를 한 저도 불법이라면서 오히려 저를 가해자 취급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제가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보통 법인명으로 개설한 후 밖으로는 좋은 조건으로 회원들 대량으로 가입시키고
안으로는 트레이너 인건비를 체불해 돈을 빼돌린 후
돈이 되는 기계는 짬짜미 먹은 공범에게 매각처리하고 나서
어느날 갑자기 터트려버리는 방식입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보통 명절휴무를 기점으로 터트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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