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현장 보행자 사고관련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관련자분들이나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 분들 경험이나 조언좀 듣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고 경위는
1/5일 금요일 오후 4:15분 경 어머니와 직장 동료분이 퇴근 하시던 중 인천에 있는 힐스테이트송도스테이에디션(아트센터대로168번길)현장을 지나가다가 도로에 있던 공사현장 자재(긴 원형 파이프) 를 밟고 넘어지셨습니다.
현장에서 어머니 직장 동료분께서 현장 주변에 있던 근로자분께 말씀을 하셨고 자재를 치우는 근로자 분께서 그 자재를 치우면서 병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그냥 일반 노동자 이신거 같고 현장 관리자는 아닌거 같습니다.
1/6일 토요일에 mri를 찍었고
1/8일 금일 어깨인대가 파열되었다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현재 수술할 병원을 예약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
대략 알아보니 건설현장에 보험 같은게 있어서 보행자 사고도 처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따로 받은 연락처도 없고 따로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연락을 할수 있을까요?
혹시나 건설현장 관리자분 계시면 좀 알고싶습니다.
글쓰는 재주가 없어 글이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은거 같네요.. 혹시나 방법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도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현장 사무실로 전화해서 상황설명 해보세요
만약 배째라고 한다면 cctv 확보해야죠
물론 같이 계시던 동료분이 있으니 큰 문제 없을듯 한데요
전문가 분들 답변이 올라올테니 참조 하시구요
날도 추운데 어머니의 빠른 쾌유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변 방범용cctv,주정차 cctv 같은게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또는 주변차량 블랙박스 확보를 하시면서
건설현장 책임자와 이야기하시구요.
건설자재로 인해 피해보신건
구청.시청에 문의하셔도 될거예요.
해봐야 될거 같네요..
가서 이런저런사정이다 말씀 하시고 알아보시는게 빠를듯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건설사 손해사정사 오셔서 얘기 나눴고 추후 합의가 안될시 저희도 손해 사정사 상딤 빋아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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