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둘째 고모부의 건물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5층만 우레탄 방수를 시공했는데
22년도8월경에 내린 비로인해(이때당시300-400미리)
3층4층 창틀 실리콘 노후화 타일탈락으로
3층4층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아서 고모부는 건물보험인
동부화재에 보험금신청을 해서 보험처리를 했는데
동부화재는 왜 나한데 구상권 청구해서 압류까지 거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고모부와 통화시에 이게 왜 너한데 청구하는거지?
너가 공사 한곳이랑 전혀 다른데인데?
이러시는데
일단 내 잘못 0.000000001프로도 없는 상태에서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렇게도 가능하나요?
사전에 연락 온거는 없고 이행뭐시기 법원에서 오고
변호사 상담하고 선임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 하니깐
변호사 사무실 실수로 법원에 보내야할 서류를
집으로 보내서 강제집행 될뻔한거 공탁금 걸고
대기중인데...
법잘알 형님들 조언좀 부탁드려용..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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