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9년 초등학교 1학년 생이던 가해 학생을 교장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
교육청 장학사의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으나
세이브더칠드런이 조사 결과 ‘정서학대’로 판단해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갔다.
아동복지법은 학대아동 치료와 사례 관리, 예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1곳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규정했다.
대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세이브더칠드런은 대전시에서 위탁받아 대전 서부(서구·유성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한다.
“애들 도와주랬더니 애먼 데서 힘 뺀다. 조사한답시도 돈 썼을 거 아니냐. 내 돈을 남을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하니 넘 화난다”,
“전화로만 취소할 수 있나. 아침부터 전화 연결 안된다”, “생각보다 아동 보호단체들이 깨끗하지 못함” 등의 댓글이 달렸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아동 관련 단체라 후원하는 교사들이 많았는데 해지하고 있다”며 “세이브더칠드런 등의
교육·행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자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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