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거부 취소 소송이던 입국거부 취소 소송이던 유승준 승소 판례가 쌓이면
법무부가 굉장히 어려워짐
유승준은 사증이 나오게되면 입국하려들것이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재처분을 하겠고
유승준은 재량권불행사 사유로 입국거부 취소 소송을 전개할것임
여기서도 유승준이 몇차례 승소하고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입국을거부할경우
유승준은 그동안 쌓여있는 판례를 토대로
민사적으로 행정청의 재처분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형사적으로는 법원판결을 따르지 않은 행정청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죄 같은걸 물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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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는 다알고 진행하고 있을걸요
행정청의 재처분의무 불이행이란 아무런 처분을 하지않을때와
재처분하였더라도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당연 무효라면은
이는 재처분을 하지않은것으로 보기때문에
간접강제권이 생기므로 법원이 배상명령을 강제하게됨
재처분시에 재외동포법5조2항3호(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우려가있는자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지아니한다)이사유로 다시 거부하려해도
유승준이 북한에 무기를 주었다던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이정도 행동을 취하지않는 이상
저사유로 거부하는것은 거의 어렵다고봐야하고 체류자격을 줘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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