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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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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Parcferme 23.07.22 21:49 답글 신고
    오늘 야식은 병역기 피자닷
  • 레벨 대령 1 C0LD 23.07.22 21:52 답글 신고
    글삭바랍니다...
    이글이 참고될수도있습니다ㅡㅡ
  • 레벨 상사 2 꿈을모아서 23.07.22 21:55 답글 신고
    이미 유승준측 변호인단은 장기 플랜으로 짠것같은데
    이정도는 다알고 진행하고 있을걸요
  • 레벨 중장 허허그놈참2 23.07.22 22:43 답글 신고
    쉽지는 않을껍니다. 국방부를 뚫어야 하는데...한국에서 국방부를 뚫을 수 있을까요?ㅎ
  • 레벨 중사 2 슥슥슷 23.07.22 23:07 답글 신고
    손해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 레벨 상사 2 꿈을모아서 23.07.23 00:14 답글 신고
    위에서 말했듯 그동안 유승준이 승소햇던 그 판례가 증거가될것입니다

    행정청의 재처분의무 불이행이란 아무런 처분을 하지않을때와
    재처분하였더라도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당연 무효라면은
    이는 재처분을 하지않은것으로 보기때문에
    간접강제권이 생기므로 법원이 배상명령을 강제하게됨
  • 레벨 상사 2 꿈을모아서 23.07.23 00:27 답글 신고
    하여 대법원에서도 항소심판결과 같은 판결을한다면
    재처분시에 재외동포법5조2항3호(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우려가있는자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지아니한다)이사유로 다시 거부하려해도

    유승준이 북한에 무기를 주었다던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이정도 행동을 취하지않는 이상
    저사유로 거부하는것은 거의 어렵다고봐야하고 체류자격을 줘야할것입니다.
  • 레벨 중사 2 슥슥슷 23.07.23 08:01 답글 신고
    판례가 손해를 입증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손해 3분설이던지 통상 및 특별손해를 기준으로 말씀해주시면 좀 쉽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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