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문을 보면 법무부측에 데미지가 참 컸다고 생각됩니다.
사증거부처분 사유를보면 2002년 입국금지와 같은 사유와 논리로 거부처분을 했는데
(총영사관거부사유:"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시점에 국적을 변경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실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라고하여
(구)재외동포법5조2항3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우려가있는자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지아니한다)를 근거로 사증거부함이번 판결에서 그 논리가 깨져서 졌다는게 단순히 진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데미지가 크다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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