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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904620
2차선 앞에 차가 있어서 1차선으로 추월 하려고 하니 100km 정속 주행
추월 후 2차선으로 복귀 후 속도를 조금 높이니 따라서 속도를 높임
2차선에 다른 차가 있어서 1차선 트럭 뒤로 들어가니 속도 낮춤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 놀리는거도 아니고 화가 너무 나네요.
1차선 픽업 트럭 운전 불가능 하다면 어디에 신고 하면 되는지
신고 방법 좀 알려 주십시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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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으로 300m정도 차가 없어야 합니다
전방 300m정도에 차가 있다면 경찰에서는 지정차로위반으로 안보고 안전거리 유지라고 표현하더군요
안전신문고에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나가요
자기차는 승용트럭이라고 우김ㅋ.
어플이나 이런건 어디에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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