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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07.13 13:28 답글 신고
    경찰청 지정차로위반!
  • 레벨 소위 1 메탈버스 23.07.13 13:29 답글 신고
    상용차가 1차선을 달리네~허미
  • 레벨 중장 나빼고다27일생일 23.07.13 13:33 답글 신고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대령 1 도도솔솔라라솔 23.07.13 13:56 답글 신고
    번호판 보이게 2차선으로 바짝붙어서 1분간 동영상 촬영하시면 됩니다

    전방으로 300m정도 차가 없어야 합니다

    전방 300m정도에 차가 있다면 경찰에서는 지정차로위반으로 안보고 안전거리 유지라고 표현하더군요

    안전신문고에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나가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07.13 14:56 답글 신고
    횽아 편도 3차로는 1차로 밟기만해도@.@
  • 레벨 소령 2 흥할놈의새끼 23.07.13 14:13 답글 신고
    저런 차들 특징..
    자기차는 승용트럭이라고 우김ㅋ.
  • 레벨 원수 케구오너 23.07.13 14:54 답글 신고
    저건 바로 딱지~
  • 레벨 중장 라이더tm 23.07.13 15:13 답글 신고
    블박또는 시간나오는 어플카메라로 사진또는 영상 일시장소 기록해서 신고하시면됩니다..3차로이상 화물은 진입만해도 신고됩니다 3차로 공사나 사고시 제외..
  • 레벨 소위 3 레이비앰 23.07.13 15:30 답글 신고
    아 시간 나오는 어플 카메라로 찍어야 하나요?
    어플이나 이런건 어디에 신고 가능한가요???
  • 레벨 중장 라이더tm 23.07.15 00:23 신고
    @레이비앰 스마트국민제보
  • 레벨 소위 3 레이비앰 23.07.15 09:5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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