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5)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일병 마사마 23.06.21 11:15 답글 신고
    동감입니다. 무죄 이유를 보면 차량 결함의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차량 결함이 맞다면 운전자분도 명백한 피해자이며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거나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 레벨 이등병 JSNam 23.06.23 00:52 답글 신고
    관련내용 궁금해서 다시 보려고 검색하다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다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급발진의 경우 EDR 증명에서는 0-순식간에 100으로 올라가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뉴스에 나온 판사의 글에선 약 50% 정도의 가속패달이라고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이상한 부분입니다.
    또한 작성되었던 글에서 봤지만 이미 2년이 넘게 지난 사건이고 가해자와 현대차의 법정싸움까지 기다려준 피해자입니다.
    근데 가해자와 현대차의 법정싸움에서 패소한 사건을 왜 이 사건에 적용을 안한건지가 저는 가장 의문인 부분입니다.
    가해자가 억울하면 그부분은 가해자가 받아내야하는거지 피해자가 왜 받아내야 하나요???
    글쓴분이 묻지마 피해를 받아서 법정싸움을 갔는데 가해자가 음주폭행이라고 주류회사에 소송하세요와 같은 글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피해자분께 2차 가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담해야 할 문제고 가해자와 제조사간엔 따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레벨 중사 2 우크럴레 23.06.23 12:15 답글 신고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항상 운전자가 증명해야하는 몫으로 되어있습니다.

    운전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몇이나 있을까요?

    운전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님이 예로 드신 묻지마 폭행은 예로 들기에는 부적합하지 않을까요?

    묻지마 폭행은 유죄가 됩니다.

    본인이 먹고싶어서 먹은거고 술로인해서 본인이 자기 제어를 못한거죠.

    하지만 차와 같나요?

    운전자가 운전제어를 못한게 아니라 차가 제어자체가 안되는거죠.

    그리고 님말씀대로 현대차 법정싸움에서 무죄로 저 운전자분가 가해자라면

    저분도 무죄판결이 났는데 얘기할 필요가 없는거죠.
  • 레벨 이등병 JSNam 23.06.23 17:04 신고
    @우크럴레 윗 부분의 의견은 같고 중간에 제 비유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마지막 부분만 조금 다르게 생각됩니다...

    현대-가해자의 경우 현대의 손을 들었다면 운전자 과실이라는 법정 판단이 존재한다는거죠.

    그 결과에 따른 사고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법정 판단에서 운전자 과실이 없다. 이 부분이 서로 상충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분의 사고와 사망은 있으나 가해자가 없는 현실이 됩니다.
    이게 말이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현대VS가해자의 싸움은 가해자가 패배하여 가해자 과실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가해자VS피해자는 과실이 없다. 이 부분이 상충된다는 겁니다.
    물론 가해자분 역시도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정말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의 경우엔 더더욱이요.
    다만 무죄는 말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사망사고에 이르게 되었던 사고 입니다. 제조사혹은 가해자중에 살인자는 나와야죠.
    법정은 제조사 VS 가해자의 결과를 제조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VS 피해자의 결과에서 제조사책임으로 넘기며 무죄는 말이 안된단 말입니다.

    PS: 또한 피해자 유족 분께서 작성하신 글에선 피해자에 대한 사과또한 없었다고 합니다.
  • 레벨 중사 2 우크럴레 23.06.26 10:19 답글 신고
    님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 문제이긴하죠.

    문제는 현 법률상 제조사가 이길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게 문제죠.

    그리고 제가 이런 의견을 낸건 운전자도 피해자 일 수 있는데(정말 급발진이 맞다면)

    피해자 유족분 작성글에선 운전자가 이사건의 가해자이면서 책임을지지 않고

    차량을 폐차하고 변호사를 써서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한다는 내용이라

    둘다 피해자 일 수 있다는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