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물론 유족분은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은 허망함 제가 이해할수 없습니다.
다만 글자체가 차량운전자 쪽의 도의적 책임을 묻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죄를 없애려 한다는 뉘앙스는
솔직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이고 운전자 분도 피해자 일 수 있습니다.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손해와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트라우마,
이로 인해 변호사를 고용하여 재판까지 진행하게 되는 긴 시간소모 등
왜 급발진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현대차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없고
피해를 본 사람들끼리 싸우려 할까요?
마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싸움을 보는것 같네요.
건설사와 정부의 안일한 규정으로 인해 피해는 건물 이용자들이 보고 있지만
자신들끼리의 잘못으로 알고 서로 조심하려고 하고....
감정적인 글로 인해 차량운전자분도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댓글들도 피해자 탓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글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댓으로 욕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보배분들 중립좀 박으세요.
뉴스기사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댓글좀 다세요.
노령운전자 아니고 50대 운전자입니다.
음주운전도 아니였고 갑작스럽게 속도 증가한것도 나왔고.
저도 뉴스를 보다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급발진의 경우 EDR 증명에서는 0-순식간에 100으로 올라가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뉴스에 나온 판사의 글에선 약 50% 정도의 가속패달이라고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이상한 부분입니다.
또한 작성되었던 글에서 봤지만 이미 2년이 넘게 지난 사건이고 가해자와 현대차의 법정싸움까지 기다려준 피해자입니다.
근데 가해자와 현대차의 법정싸움에서 패소한 사건을 왜 이 사건에 적용을 안한건지가 저는 가장 의문인 부분입니다.
가해자가 억울하면 그부분은 가해자가 받아내야하는거지 피해자가 왜 받아내야 하나요???
글쓴분이 묻지마 피해를 받아서 법정싸움을 갔는데 가해자가 음주폭행이라고 주류회사에 소송하세요와 같은 글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피해자분께 2차 가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담해야 할 문제고 가해자와 제조사간엔 따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항상 운전자가 증명해야하는 몫으로 되어있습니다.
운전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몇이나 있을까요?
운전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님이 예로 드신 묻지마 폭행은 예로 들기에는 부적합하지 않을까요?
묻지마 폭행은 유죄가 됩니다.
본인이 먹고싶어서 먹은거고 술로인해서 본인이 자기 제어를 못한거죠.
하지만 차와 같나요?
운전자가 운전제어를 못한게 아니라 차가 제어자체가 안되는거죠.
그리고 님말씀대로 현대차 법정싸움에서 무죄로 저 운전자분가 가해자라면
저분도 무죄판결이 났는데 얘기할 필요가 없는거죠.
다만 마지막 부분만 조금 다르게 생각됩니다...
현대-가해자의 경우 현대의 손을 들었다면 운전자 과실이라는 법정 판단이 존재한다는거죠.
그 결과에 따른 사고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법정 판단에서 운전자 과실이 없다. 이 부분이 서로 상충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분의 사고와 사망은 있으나 가해자가 없는 현실이 됩니다.
이게 말이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현대VS가해자의 싸움은 가해자가 패배하여 가해자 과실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가해자VS피해자는 과실이 없다. 이 부분이 상충된다는 겁니다.
물론 가해자분 역시도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정말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의 경우엔 더더욱이요.
다만 무죄는 말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사망사고에 이르게 되었던 사고 입니다. 제조사혹은 가해자중에 살인자는 나와야죠.
법정은 제조사 VS 가해자의 결과를 제조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VS 피해자의 결과에서 제조사책임으로 넘기며 무죄는 말이 안된단 말입니다.
PS: 또한 피해자 유족 분께서 작성하신 글에선 피해자에 대한 사과또한 없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 문제이긴하죠.
문제는 현 법률상 제조사가 이길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게 문제죠.
그리고 제가 이런 의견을 낸건 운전자도 피해자 일 수 있는데(정말 급발진이 맞다면)
피해자 유족분 작성글에선 운전자가 이사건의 가해자이면서 책임을지지 않고
차량을 폐차하고 변호사를 써서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한다는 내용이라
둘다 피해자 일 수 있다는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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