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이면 2년차 원룸전세 계약이 완료입니다.
원룸 전세 계약은 제명의 로 하였으며
어머님이 살고계시다.. 개인 사정상 고향으로 내려가시게 됐습니다.
부동산,집주인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궁굼한점이
가족사정상 동생이 혼자 있게되어..
어머님이 사시던 원룸에 동생이 살게되면
부동산,집주인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건지
궁궁하여 문의드립니다..
더운 날씨 몸 챙기시고
점심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제아파트에도 월세놨는데 어느순간부터 임대차계약 한사람이 아니라 첨보는사람이 살고있어서 엄청 황당했네여..
재건축할 건물이니까 그냥 안녕히가세여 했지, 다시 임차줄 생각이었으면 구석구석 매의눈으로 확인해서 원상복구 해달라고 했을거 같아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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