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타차량을 살짝 박아서 보험처리를 해주려고하는데 타차량안에 사람이 타고 있어서 대인접수를 해달라하더라구요!
타차량은 주차장 황색선에 주차해놨었습니다ㅠ
보험사에서는 주차장은 사유지라 도로교통법위반이 아니라서 저희가 100프로 과실이라고 하더라구요
맞을까요..?
주차장에서 타차량을 살짝 박아서 보험처리를 해주려고하는데 타차량안에 사람이 타고 있어서 대인접수를 해달라하더라구요!
타차량은 주차장 황색선에 주차해놨었습니다ㅠ
보험사에서는 주차장은 사유지라 도로교통법위반이 아니라서 저희가 100프로 과실이라고 하더라구요
맞을까요..?
황색선에 주정차한거라 9:1은 나올수있겠다고 하더라구요ㅠ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자ㅠㅠ
현행법상 달리방법이없어요
기분더럽겠지만 어쩔수없어요
충돌때문에 아프다는데 억울한건본인마음이겠지만 어쩔수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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