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 배우자 명의 자동차 총 2대 소유중입니다
제명의는 무보험차상해 가입되어있으나
배우자 차는 무보험차상해가 가입안되어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중복가입안해도 된다고해서
한대만 가입한거고 두차량 다 종합보험(부부운전가능)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차로(종합보험ㅇ 무보험차상해x)
배우자가 사고가 났는데 상대차가 무보험 입니다
제차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로 배우자가 가져다
쓸수 있는거죠?
대인은 되는데 대물은 안된다는 썰도 있던데
대인 대물 다 되는게 맞는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