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ㅡ 부산 연산 교차로 ㅡ 안락동 방면 크리스피 도넛과 연산 더퍼스트 아파트 주차장 입구
위치의 사진 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길이 낮 밤 가리지 않고 양방으로 불법 주정차가 심한 길입니다
오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답변이 거의 대부분이 불수용이라 의아해서 문의 전화 했습니다
일단 먼저 부과가 된 차량의 경우 교차로 모퉁이 빨간 실선 두줄을 밟은 차량은 부과가 됐고 노란 실선을 밟은 차량은 전부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은 탄력 주차가 가능한 구역이 아니며 조금 더 안쪽엔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먼저 상담 내용은 노란 실선에 주차된 차량들은 전부 단속이 되지 않았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답변은 모서리 5미터 내의 빨간 실선들은 안전신문고의 단속 대상이지만 노란실선의 불법주정차들은 안전신문고의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게 행안부의 결정이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노란 실선의 주차도 불법 주정차는 맞지만 일반 시민의 단속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청에 전화해서 단속 차량을 부르는 방법 외엔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고 너무 의아 했습니다 위치가 유흥가라 밤만되면 불법 주정차 때문에 난리나는 장소인데 밤에는 업무 종료로 단속챠량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 말은 아예 밤엔 주차가 가능한 말이잖아요..
사례의 사진 입니다.
이런 차량이 밤만 되면 열대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양방은 아예 불가하고 어쩔때는 큰차는 제대로 지나가지도 못해서 크게 돌아와야 하고요
모바일이라서 두서가 없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요약하면
1.교차로 모퉁이 5미터 내의 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의 단속 대상이다
2.교타로 모퉁이 5미터 밖의 경우 노란실선 이든 뭐든 안전신문고의 단속 대상이 아니다.(예외의 경우 소화전이나 횡단보도 같은 경우)
3. 안전신문고의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단속차량의 대상은 맞다
(사유 ㅡ 구청의 단속차량과 카메라의 단속의 경우 보다 안전신문고의 신고 가능한 범위가 좁다 그리고 이 모든건 행안부의 결정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심)
4. 상기 위치 상의 도로는 노란 실선이지만 안전신문고로는 단속이 불가하니 구청에 연락 하는 방법 말곤 단속할 수단이 없다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건가요?
동영상 또는 사진 찍어서 1분이상 , 신문고 (안전신문고 아닌 인터넷에 신문고) 에 제보하면 알아서 토스해서 구청으로 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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