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감방) 공부중에 알게 된 사실 입니다
우리나라 법상
감방드가면
크게 아주 크게 3가지의 유형으로 죄수를 나누고 시작합니다
미결수
기결수
사형확정자
일케 크게 분류를 시작하는데
미결수는 아직 재판이 안끈나서
도주 우려나 유치장 및 구치소 인원이 다 차서 일시적으로 들어온 사실상 아직 민간인에 가까운 신분이고
기결수는 재판 끈나고 형이 완전히 확정이된 죄수자 들입니다
마지막 제 3의 세력
사형확정자 이게 젤 골때립니다
미결수는 형이확정이 안나 집행을 못해서 그렇게 나눳고
기결수는 형이 확정대고 집행까지 결론나서 그 집행 하는 곳이 교정, 즉 감방입니다
문젠 법에서 사형 선고 땅땅땅 냈는데
실제로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 입장에선 기가 찰 노릇이죠
집행장까지 날라왔는데 집행하지말래요
그렇다고 사형자를 기결수로 볼수도 없어요
집행이 목잘라 내야는데..
그렇다고 미결수도 아니고
그래서 법령으로 만든게 미결도 기결도 아닌 사형확정자라는 3의 세력인데
슈ㅣ발 개 꿀 보직이에요
위에 이미지 읽어보세요
사형확정자의 처우 일부분인데
"일이나 노역을 지가 하고 싶을때 신청"하는거에요
안그럼 걍 깜방에서 놀고 먹고 지 ㅈ대로 돌아다실수 있어요
제일 확실하게 현재 법상 조지는게
못해도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때리는거에요
20년이상 형이 나오면 이게 죄수 계급 산정할때 가장 혜택받기 불리한 기준이
20년이상이거나 무기징역 이란 말이 많이 있어요 법령에
사형을 실제 집행을 못해 교도소에서 방법이 없으니
미결수급 이상으로 누리고 있는게 사형확정자에요
20년 장기 수용이나 무기징역이 훨 나아요
사형까지는 필요없죠
그냥 말뿐인거져.
사형보다 얼굴공개하는게 훨씬더 효과적이에요.
모든 경범죄 같은거 제외하고, 얼굴을 기본적으로 다 공개하는게 훨씬 효과적일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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