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일전에 장애인 택시로 문제가 생겼고, 코레일에서 2021년 12월9일 YTN 취재 기사로 사과를 받아서 장애인 권리에 의해 기차를 잘 이용중이고 그게 도화선이 되어 12월16일 KBS2 굿모닝 와이드 에서 장애인 택시를 다루어 주시고 그 KBS기사로 인해 장애인 인권 무료 변호를 받아 지금 서울 장애인 택시주체인 서울 시설공단과 3년째 전쟁중인 한 장애인입니다.
그동안 있던 일과 지금 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함이고 지금 언론에서 도움도 받기 위해서 겸사 겸사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 이후로 몸이 더 악화가 되어 전전긍긍하다 작년 6월달에 당뇨합병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죽을뻔하여 중환자실에 15일간 있었으며 관련 수술을 7회를 거친후에 10월 27일에 퇴원하여 지금은 많은 사업을 접고, 병원 치료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눈도 나빠지고 사지가 감각적 마비가 와서 운전도 쉽지 않고요 하루에 한번씩 낙상도 하고 넘어지면 일어나는데 여간쉬운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가적 도움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22년 12월 9일 마침내 서울시설공단과의 ‘위자료 청구소송’에 1심은 패소하였으나, 그 안에 내용은 ‘서울시설공단에서 저를 장애인 택시를 이용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서 그것으로 시설공단에 장애인 택시이용을 하려 다시 한번 문의를 드렸으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마치 자기들이 승소한 것처럼 당신이 ’패소 하지 않았냐?‘ 라며 여전히 장애인 택시 이용을 불허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서울시에 위자료 청구소송 2심을 준비중에 있으며, 서울시에 별도로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며, 1심 판사도 이것은 행정소송을 하면 반드시 이기고 행정명령을 내릴수 있다는 조언아래 행정소송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 별도로 저는 중증장애인으로 활동보조 매월 120시간을 지원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것또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의 단순 전산오류로 이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왜 그러한지도 모르고 단 1분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구청은 동사무소 또 동사무소는 구청 문제로 서로 나몰라라 중이고 저는 별도로 제 사비로 도우미를 써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설공단에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사람을 이용 못하게 하고 있구요, 법적으로 가능한 '활동보조 제도'는 구청과 동사무소간의 떠넘기기 문제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망했으며 작년 연말로 폐업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답답하고
그렇다면 저경우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몸도 아닙니다. 장애인 택시는 서울시설공단의 말도 안되는 사용못함으로 답답하구요 택시로 병원 왕복 6만원 이상 사용하며 다녀올수 없는 사정입니다.
저를 다루는 매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 시설공단의 불법판단에 아직은 이용 못하게 하는 만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릴필요성이 있습니다.
담당자 '이o경씨'는 4년전 분쟁을 시작할때 부터 택시행정과 담당으로 저를 거의 괴롭히던 사람이었구요 시장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담당자는 안바뀌더라구요 그분은 행정명령이 있을때까지 시간적으로나마 저를 더 이용 못하게 하자는 술수밖에는 안보이는데요 저희 변호사도 그 사람의 행태에는 혀를 내두르네요
혹시 언론인들이 관심있으시면 정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니 관심있는 기자님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0dh@naver.com
관련 정보
YTN 기사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9&key=202112090900093162
2. 12월 16일 KBS 모닝와이드 2부 박변호사가 간다 코너
3. 1심 관련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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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따라서 피고[ 서울시설공단이 '원고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 ]
하나, 피고 서울시설공단 및 피고 서울특별시의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및 피고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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