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70217321122129
2. 판례 : (1)고정금리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어도(2)계약당시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3)금융기관의 금리변경권은 합법!!!
저금리일때 자꾸 누가 대출을 권한다면 그 사람을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망하면 그 사람이 줍줍해 갑니다!!!
친구인 척 조언을 해주고 신경써 주는척 하면서 일부러 망하라고 대출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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