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 추석 전에 하천옆 무료공영주차장에 차를 댔었는데요,
한동안 차를 쓸일이 없어서 1주일정도 주차를 해둔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쯤 태풍이 오고 하천범람위험때문에 차를 견인해서 차를 옮겨놨다 하더라구요.
제가 마침 전번을 바꾼지 얼마 안되어 안내를 못받아서 차를 옮겨대지 못한 실수였었어요.
그곳이 침수는 되지 않았을지언정 신경써준다고 견인까지 해주셨으니, 당연히 견인비용도 지불하고 차를 찾아왔어야 했죠.
근데 추석이후 사고로 한달간 입원을 하게 됩니다..
퇴원 후에 차를 찾으려 문의를 드려보니,
견인비용 - 22만원
주차비용 - 30만원
총 55만원을 지불하고 차를 찾아가라 합니다.
5키로도 안되는 다른 주차장에 차를 옮긴 비용이 22만원에
주차비까지 30만원이라니..
불법을 저지른것도 아니고 뭔가 동의한 상황도 없이 이 비용을 고스란히 지불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시고찾아오시는게맞다고봅니다
그런데 5키로도 안되는 거리에 22만원 견인비용에, 무료주차장에서 유료로 옮긴뒤에 월정액도 아니고 고스란히 일요금으로 주차비를 납부하는게 맞는건가 싶은 의구심인거죠..
가서 좀 깍아 주세요
박카스라도 한박스 사가지고 그렇게 부탁 해봐야 하는거지 심뽀 고약하네 지삐 오르는 양반아.
하지도 않은 생각으로 억지추측 하진 마세요.
제가 너무 제 상황만 생각했나봐요.
조언 잘 생각해보고 바르게 행동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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