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에 처음 글써봅니다.
이야기가 길어서 두서가 없을 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려요..
올해1월1일 차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트 주차장에서 차단기로 나오는 중이였고, 나가는길밖에 없는 도로에서 차량한대가 역주행으로 차단기를 향해 슬금슬금 오더라구요, 그래서 운전자라면 역주행인걸 알겠지하고 기다렸고 클락션을 울리니 다시 후진을 했습니다.
그러고 후진하면서 택시승강장에서 나오는 출구로 후진을 하더라구요, 저는 전진을 하는 중이였고, 교차되는 중간에서 서로 멈췄습니다. 상대차가 움직임이 없어, 제가 정말 천천히 직진했습니다. 근데 운전석쪽으로 막 직진하는게 보여 클락션을 계속 눌렀지만 그냥 직진해서 제차 뒷자석 열구리를 (미니3도어라 뒷문이 없어요) 운전석 문과 함께 박고 제차는 밀렸습니다. 하.. 어찌나 놀랬던지 저는 지금도 교차로나 옆구리에서 나오는 차가 혹시나 있을까 너무 무섭습니다.
상대차는 제차를 못봤답니다.
말이 안되는게 서로 기다리다가 움직임이 없고 뒤에 차량들이 있어 제가 먼저 직진했습니다. 거의다 지나왔는데 제차를 못봤다는게 말이 안되요.
제차가와 그차는 교차로로 추정되는 도로, 거리는 6-7미터 사이 같아요..
제차에는 블랙박스4채널이 녹화중이였고,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블랙박스 따갔으며, 저는 12월13일쯤 신차 차량 계약금100만원을 내고 입고를 기다리는중이였고 매매도 이미 딜러분을통해, 계약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차량입항이 딜레이되면서 저는 출퇴근으로 어쩔수없이 미니를 타고 다닐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차량에는 저혼자 타고 있었고, 사고 후 보험사와 남편을 불렀어요.
차량사진과 사고발생지점 등등 사진을 찍어 가셨고 저도 차량 사고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제차량은 서비스센터 딜리버리를 통해 탁송으로 입고하였고, 수리기간 한달걸렸으며, 렌트 안해도되니, 제차 감가보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확답할 수 없다하여, 차량 렌트받았습니다.
상대측은 과실을 인정하지만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면서 서로 보험사통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결과 저는 과실 0 상대100% 그래서 일단 수리비는 제돈이 나간게 없습니다.
수리비500 나왔으며, 골격파손으로 기존금액3850( 본넷ppf100만세라믹프로전체,160만, 전면유리 사이드 트렁크 부분, 생활ppf, 되어 있었고 킬로수 1만4천정도(출퇴근 거래처차량이동) 사고부위 스크래치부위가 없어 3850으로 매각 계약하였으나 사고이력으로 인해 700만원 감가가 되었습니다.
제차는 2021 년 4월식이였으며, 같은 미니 컨버 기변으로 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대인합의는 외래 물리치료만 받으러(허리 목) 한 3개월 후 120만원가량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대물 합의는 제차 사고수리비의 20프로 가량 80만원정도라하여,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5월에 소송시작하여( 변호사에서는 소액이라 진행하지 않는다 하여, 법무사통해 소장접수하고 제가 법원으로 나가서 참석하는걸로 2차 공판까지 갔습니다)
어제 10월4일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신차 계약금 결재 내용,
-딜러와 이야기한 카톡 내용,
-1차 사고전 매매계약서
-2차 사고후 매매계약서(저는 차가 입항되었기에 차를 받았어야했고, 차는 매매하였습니다)
-센터 수리 내역서
-중고차 사이트 비슷한 차량 금액이 나온 차량 판매사진
-매각한 차량 금액 입금금액 3150
(제차가 킬로수에 비해 금액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었던건,
차량외부관리, 브레이크패드 교환, 엔진오일교환, 넉넉한 보증기간, 딜러통한 연계 중고매매)
이렇게 준비하였고, 소송청구액은 500만원에 법무사가 다른 금액(사건 지연에대한 피해보상 120만원 플러스 하여) 620만원 청구함
1차 공판때
판사가 보험가입이 누구로 되어있으며, 차량 지분이 증명될 서류. 대인합의때 받은 금액 증명자료 요청 하였으며
(제차 보험가입은 부부한정으로 하였지만 보험료는 제이름으로 결재하였으며, 제지분99퍼 남편1퍼 넣었어요 제가 만나이로 30이며 보험료가 비싸 남편지분을 넣어서 보험료100만정도 결재했습니다) 대인합의금 입금액 내역서 제출
2차 공판때는 더 요청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판결한다길래 기다렸습니다
결과 원고 패소, 판결문은 일주일 걸린다고합니다.
저는 항소 할 수 없다는데 맞나요?
소송비용100만원 들었어요.
보험사 합의금80인데.. 제 억울함은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건가요..
제가 준비한게 뭐가 부족했을까요?
차량감가에대한 생각지도 못한 금액.. 차를 출고해도 기분이 찝찝하고, 소송비용은 제가 원해서 했으니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렌트비로 400가까이 나왔던데 렌트 안하고 보상요청했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법무사 말로는 승소한 판결이 별로 없다던데..
일하느라 입원도 어렵고.. 진짜 억울하고 화가나고 어이가 없네요.. 저같은분 계신가요..
혹시나 소송을 준비한다거나 비슷한 사고라면 참고하세요ㅠㅠ
누가 요약좀 해줌... 좋겠다..ㅋ
1원도 못건지신건가?
수리안하고 그대로 판매한건 아닌가요? 수리후 판매한거라면 그냥 매입딜러한테 눈탱이 맞은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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