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새로운 한 주 시작 잘 하시고 계신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보험 해지 관련해서 이쪽으로 잘 아시는 형님들께 도움을 구하고자
글 올려봅니다.
어머니께서 2013년 가입하신 화재보험이 있는데.. 여기에 상해보험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더라구요.
보험 증서는 2013년 발급과 2020년 발급본 2개 가지고 계신데..
2013년에 최초가입 2020년에 갱신된거 같습니다.
월 2만9천원 납입이며, 상해보험 보장내용은 골절 및 골절 진단/입원치료 보장입니다.
화재 보험이 예전꺼다보니.. 누수 특약도 없고해서
일배책/누수 특약으로 새로 가입하려 하는데..
이 상해보험 필요없어 보이는데 해지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해는.. 남이 나에게 가하는 해말고..
일상 생활에서 본인이 다쳐도 보장되는건가요?
상해란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해는 남한테 맞는 그런거로 알고 있거든요..
봅 형님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셔요 ^^
상해 부분은 말씀하신것처럼
일상생활중 다치셔서 "진단"을받게 되면 보장받는게 맞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증권 파악후에
상해보장 기초공사 위에 생산활동 하시는동안의 경제적 손실 헷지를 강화하시는건지
아니면 해당 계약이 상해보장 기초공사인지 보고 결정하시길~
화재보험은 거의 모든 보험사, 풍수해손해 제외하면 1만원 미만으로도 만기환급구조 나와요
알아보니.. 상해보험이 기본으로 들어가야지 화재보험 특약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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