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닉네임을 누르면 쓰였던 글 보시기 번거로우실까봐 새로이 다시 정리해서 간략하게 글 쓰겠습니다.
회사에서도 경찰에서도 도움 받지 못하는거 일 키워서 정말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
본인은 서울의 한 마을버스 기사로써,
90도 직각에 가까운 코너를 약 10~15km 속도 사이로 코너를 도는 중간에
갑작스레 일어난 승객을 발견하고 앉아 계시라고 소리를 쳤지만
그 분께서 무시하고 하차문쪽으로 걸어가시다가 앉아계신 다른 승객분 팔쪽에 부딪혔고,
그 부딪힌 승객이 경찰에 다쳤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코너를 도는데 약10~15km 속도로 코너를 돌고 있었습니다.
운전의 기본은 전방주시지요. 전방과 구조물들 보며 코너를 도는데
갑작기 승객분이 일어나셨고, 그 짧은 찰나에 보자마자 승객분께 앉아계시라고 소리쳤습니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하차문쪽으로 걸어가시다, 다른 앉아계신 승객분 팔쪽과 부딪혔고 그 부딪힌 승객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그 당시 부딪힌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1주일쯤 지난 뒤에 회사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가파른 코너기 때문에 승객이 일어섰다고 그 분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앉아계시라 소리치고 마저 앞을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버스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사인 제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과 벌점을 받게 생겼습니다.
제가 최초 경찰조사를 받고 억울해서 즉결심판,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고
즉결심판 기각,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 약식기소로 벌금형 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직 재판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대로라면 벌금형과 벌점에 처해질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에겐 벌금20만원과 벌점 꼴랑 몇 점 이겠지만
특히나 마을버스 기사들에겐 벌점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화가 나고 답답한건
제가 사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경찰측은 신고자의 동의가 없어 블랙박스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기에 한문철 블랙박스나 여러 사람의 자문을 좀 구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블랙박스를 구할 수 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도 신고자의 동의가 없다고 줄 수 없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되는건
신고자가 처음에 그 일어선 승객을 찾아달라고 경찰측에 얘기를 했고
회사측에서도 그 일어선 승객분 카드 태그 한 정보를 줬답니다.
그런데도 그 일어선 승객은 관련이 없다며 찾지를 않고 저를 검찰에 송치를 하였고 벌금형 약식기소 된 상황입니다.
아니 신고자가 상대를 지목해서 찾아달라고 요청을했는데도 제가 벌점과 벌금을 받는다는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버스 내부 블랙박스는 백번 양보해서 신고자의 동의가 없어 못받는다 하더라고
그 사거리 공용cctv는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아 여기저기 수소문해 그것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황당한게..
사건이 7월23일 발생, 제가 약 1주일 뒤 쯤 알게되었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1달이 지났습니다.
공용cctv를 관리하는 관제센터에서 1달이 지나면 누가 그걸 요청해서 받아가지 않는 이상 자료가 삭제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으면 연장신청공문을 보내면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사건조사관(경찰)과 그 조사관 컴퓨터에서 같이 그 공용cctv를 열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관한테 연장신청공문을 보내달라 하였더니
자기는 관제센터에서 자료를 가져온게 아니라 열람만 하였다는 겁니다.
관제센터 직원 말로는 열람만 하였을 경우 삭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관제실에서 열람만하였는데 어떻게 조사관님 컴퓨터에 자료가 있냐?라고 물어보니
핸드폰으로 찍어왔답니다.
이 말을 관제직원한테 얘기하니 핸드폰으로 찍어가는 건 불법이랍니다.
제가 정황상 봤을 때 그 절차가 귀찮으니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 온 거 같은데............
여튼 그래서 제가 그럼 저도 핸드폰으로 찍어가겠다고 하니 그것도 안된답니다.
제가 사건 당사자인데..단순히 수사기관에서만 행해지는 대로 처벌받고 벌금받고
저는 자문을 구할 수 없다는데 지금 이 시대에 말이 됩니까..??
제가 그 블박을 얻게 된다면
한문철블랙박스나 보배드림이나 여러곳에 올려보고
다수가 제 과실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벌금이든 벌점이든 뭐든간에 핑계대지 않고 받을 생각입니다.
다만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몇명만 보고 제가 처벌받기에는 상당히 억울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관행?상 버스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대부분 기사 과실이였거든요
가족 분들이나 지인분들이 버스를 애용 하신다면 제발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쫓겨 불친절한 기사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기사들도 많습니다.
최초 글을 올리고 sbs에서도 연락이 오고 인터넷 기자들이 기사화 시키기도 했습니다.
sbs에서 연락이 왔을 당시 회사 관계자와 상담을 하고 제가 sbs와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될 경우 관내에서 사건 사고가 또 났을 경우 매스컴을 탔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서 우리 회사를 좋게 보지 않아
남아 있는 기사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힘들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다른 기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연락을 잘 하지 않아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번에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고 너무 빡이 돌았습니다.
유튜브 한문철블랙박스를 보니
가만히 다리꼬고 앉아계신분도 코너를 돌다 넘어져서 기사가 무죄를 받았는데..
저는 코너를 도는데 손잡이도 잡지 않고 갑자기 일어난 승객이 넘어진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다른 승객분을 친건데
게다가 일어서자마자 앉아계시라고 소리까지쳤는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p.s 이 글을 2번씩이나 올린 이유는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사람이 억울함을 널리 퍼뜨리기 위함과, 제가 지금 직면해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그마한 실마리(법적지식 기타 등등)을 단 하나라도 얻기 위함이였습니다.
마음 같아선 글이 사라질때마다 계속 올리고 싶지만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으니......이 글을 마지막으로 추후 후기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경찰들 일처리 왜 이럴까..
포천은 아니시죠?
니나 자알해라~~~~알긋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힘내며 내 삶을 살아간다면 이기는 거
지금 힘드니 기분전환도 하세요
힘내세요
추천
일똑디 못하냐
많아요 약자가 약자를 이용하니 . . . . . .
버스 하지마세요 버스회사 사람귀한줄 몰라요
차라리 화물이 속편해요
ㅎㅎㅎㅎㅎ근데 정말 승객스트레스 장난 아니더군요..ㅎㅎㅎㅎㅎㅎㅎㅎ
화이팅해봐야지요..ㅎㅎ
힘내세요!
범죄예방과 사고등등 관리한다고 스티커로 붙어있는데 거기에는 작게 담당자 전화번호써있는게 이상하게 처리되었네요 버스승객도 코너돌때 부딪쳐서얼마나 다쳤다구ㅠㅠ 기사님도 열 많이 받으시겠네요 힘네세요
80년대라 cctv가 없는 것도 아닌데.
멀쩡히 있는 영상을 왜 안주며 영상만 보면 간단히 해결 될 사건을 경찰이 왜?? 그렇게 귀찮으면 숨은 왜 쉬며 출근은 왜 하는거죠?
억울한 사람 좀 안생기게 할일을 좀 합시다 제발
경찰이 조사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수사해야함
지그은 먼저 고소한 사람이 장땡이
고소당한 사람은 무조건 불리한법
진짜 사명감 직업정신으로 잘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들이 싸잡아 도매값으로 경찰 회사원하고
동급으로 매겨지는건 아니라고 봄
서류만 보고 끝 이런 느낌임
무고도 피해당한 사람이 입증해야하고
경찰은 중간에 서류대행하는것도 아니고
경찰이 문제네
검새도 문제고
판새도 문제고
A.I로 대체하는게 낫겠다
기사님께 안 주는건지!!
나 참 이해가 안돼네!!
너무 억울하실꺼같아요..꼭 힘내시고
억울한일 당하지않으셨음합니다
힘내세요..
결과가 어찌되든 후기는 꼭 남기겠습니다.
당사자임에도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만 CCTV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고 정보공개 청구하면 통보기한 임박해서 불가통보합니다.
특히나 경찰쪽 교통사고 관할부서에서 처리건수가 많다보니 패턴이 항상 비슷했습니다.
추가로, 요즘은 30일 혹은 90일입니다.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중상 이상이면 병원에서
깨어나던가 해서 수사를 하려고 보면 지워져있을 경우가 태반입니다.
CCTV관련 법안은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제3의 눈이라는 객관적 지표가 되니까요.
가해자든 피해자이든 당사자가 있다고 한다면
공평하게 열람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해야는데...
잘 해결되기를 응원합니다.
제도적으로 막아야됩니다
추천말고 해드릴 수 있는게 없네요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싸우고 싶습니다.
일어서서 뒷문으로 가던 승객이 앉아있는 승객이랑 부딪쳤는데
앉아있던 놈이 신고한거임? 뒷문으로 걸어가던 놈이 신고한거임?
긍데 왜 승객 둘이 부딪쳤는데 버스기사를 신고함?
저를 신고한건지 먼지는 모르겠지만.........
최초 신고자가 본인을 타격?한 일어선 승객을 찾아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해자가 되어 벌점과 벌금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있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앉아있던 승객이 어찌됐든 신고를 해서 제가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인겁니다.
법이 문젠가?
선진국민으로서 참 부끄럽고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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