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는 언제나 웃음을 줘서 이렇게 글 남기는 경우도 적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리저리 검색하다 조그만 조언이라도 조금 얻고자
글을 남겨보내요;;;
자영업(애견동반 카페/운동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배형님들 애견 관련해서 좀 민감해 하시는거 같아 조심스레 적어보네요.
돈이 많아 거창하게 하는건 아니고 있던 건물에 인테리어 없이 제 손으로 하나하나 다 했구요
울타리며 거의 모든공사를 제손으로 한 영세한 자영업자에요ㅠㅠ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먼저 드린건
1년전 가게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손님분이 다치셨답니다.
시설에 의한 사고가 아니었고 놀러 온 큰강아지가 달려가서 손님과 충돌후 다치는 사고였답니다.
그로인해 그 손님께서는 무릅을 많이 다치셔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사고를 낸 견주의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처리하였지요.
피해자이신 손님은 그후 치료가 끝나고도 자주 가게에 오셨구요.
이런일이 있다 하니 도움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도움 주시겠다 하셧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 치료비를 다 지급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도 20% 정도의 책임이 있다 하며 민사소송을 했네요
금액은 300만원 이구요
이리저리 검색하고 사례를 보았는데 유사 사례가 있더라구요.
이런 사고의 경우 시설물로 인해 사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게측에 책임이 없다라는...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이런일을 처음 격어보니 어찌 처리를 해야 할지
300만원이면 작다면 작은 돈인데 저한테는 큰돈입니다.ㅠㅠ
소액 재판이라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지도 모르겠구 정말 답답하네요ㅠㅠ
혹시 유사한 경험 있으신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있는데 디테일이 없네유
시설물에 부딪힌건 아니구요 30킬로 나가는 스탠다드푸들인데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피해자분 다리에 충돌해서
잔디위에 넘어지셨어요.
넘어지고는 너무 통증이 심하셔서 일어서지 못해 119에 신고후 들것으로 병원에 가셨구요.
큰아이들이 노는 운동장 쪽이라 울타리 근처 가장자리에 피해서 저랑 대화 중이셨어요
판례를 보면 답변도 같이 나와있는건가요??
대기업이라 자기들은 법무팀이 있을텐데 저는 개인이라 그걸 알고 소송을 하는건 아닌지 싶네요ㅠㅠ
변호사비용이 더나와요. 승소보장도없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