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진짜 법 입문자 입니다.
공부하다 쓸데없는 궁금증이 생겨 적어봅니다.
예전에도 적었던 글이지만
궁금한게 있습니다.
기존에 정해놓은 법 vs 초호화 변호인단
싸울때.
판례는 거의 없는 사건 이라고 가정할때
(물론 땅콩사건은 판례가 있을수가 없지만ㅎㅎ)
회항은 있었어도 긴급성과 기장의판단이 아닌 오너의 기분으로 회항한건 첨 아닌가 싶음ㅎ)
항공보안법 제2조
1. "운항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
이후 2조8항을 봐도 불법 방해행위에 지상, 운항중 둘다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땅콩 사건 판결때 나온 판례를 보면
항공보안법 제42조 소정의 항공기의 “항로”에 공중은 물론이고 지상에서의 이동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대판 2017.12.21, 2015도8335 전원합의체)
질문입니다.
땅콩 변호인단은 운항을 어떻게 항로로 우길수 있었으며
항로도 사람에 따라 지상도 포함이라고 해석하기 충분하고
운항에서 항로로 끌려갈수밖에 없었는지.
누가봐도 불리한싸움인데 어떻게 땅콩측이 원하는데로 흘러갔는지
아니지
땅콩 변호인단 측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싸웠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그 스킬이 궁금하다는게 저의 질문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