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분 사건은 아쉽지만..
금융권과 사법권에서는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가담자로 조사 할겁니다.
신고 시점부터 금융거래정지가 이루어질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서의 사이버지능팀에서 담당하여 수사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임을 성실히 소명하시면, 벌금은 피할수 있을겁니다.
가해자인 사기꾼이 검거되는 시점부터 3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금융거래정지가 풀릴것같네요.
그리고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 경찰서의 담당 경장에게 요청서를 금융사에 제출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할겁니다.
몇개월간의 불편함을 안더라도 힘내시길 기원합니다.
이게 나라냐!!!
이웃주민님~
이게 나라냐 !!!
^^
완벽하시네요. ㄷㄷㄷ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별일 없길 바랍니다
@.@
통장을 준것도 아니고...
엄연히 사길 당해서...
형사 사건이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는 말 아닌가예??
@.@;;
이후에 피해자와 가해자로 구분하고,피해자를 소명여부에 따라 벌금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이 이상한건가??제가 이해를 몬하는건가??
@.@;;
여기서 적극성은 경찰서에서 판사에게 어떤내용으로 넘기는가가 중요할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게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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