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로 인정 안된 사례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자 그 칼을 뺏어 그 칼로 반격을 가한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판1984.1.24,83도1873)
-먼저 공격해서 찌른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매직
-찔려서 피가 나고 생명에 위협을 느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당한 침해. 뇌사정도는 와야 인정 해줄려나. 그럼 방위를 못하는데 오또케오또케.
판사 검사 시험자격 요건으로
최소 일반 회사생활 2년 or 알바 2년 채워야
셤 칠수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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