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을 지인에게 공증작성 후 빌려주었습니다.
2018년 03월 01일로 시작하여 매 월 1일자에 입금받기로했습니다.
입금지연될경우 연24%적용한다고 공증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입금해야 할 첫달부터 입금이 안들어와서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을 이용하여 입금하라 전달하니,
4월1일부터 입금을 하더라구요 한번이라 그러려니 넘어갔지만 그상태로 4월,5월 입금 후 6월에 입금이 또 안들어왔습니다.
그 이 후로 7월,8월,9월 현재 까지는 매 월 잘들어오고있지만
첫 입금달인 18년3월과 18년6월의 금액이 아직 안들어왔는데 , 지연이자를 어떻게 받는게 좋을까요 ?
받을수있는 최대 이자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
그럼 3월+6월 합계의 연6% 계산해서 받으면되겠군요 .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자 생각할때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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