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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465710
차량들이 상습적으로 중앙선 침범을 하는 구간이 있어 휴대폰으로 찍어 신고하였더니.. 돌아온 것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저에대해 경고를 하네요.. 제가 고속에서 무리하게 촬영을 한것도 아니고.. 시속 8km에서 옆에 중앙선을 물고가는게 아닌 아예 침범을 하는 녀석들을 찍었는데.. 후 담부턴 신고하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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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블박은 어따 쓰실려고
이 블박이 그지같은게 충격을 받아야 그 전후 상황이 저장이 되는데.. 블박을 툭친다고 되는게 아니라 차 자체가 흔들려야 녹화저장이 됩니다ㅠㅠ..
주행녹화 안돼는 블박 없습니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하시문 안돼요
순정이고 머고 간에 주행녹화 안돼면 그건 블박이 아닙니다 참고 하세요
주행녹화같은 경우는 이벤트성 녹화가 아닌 sd카드 용량 한도내에서 주행영상이 전부 저장되는건가요?
충격후 녹화해서 뭔 소용 있겠나요
그 과정을보기 위해 블랙 박스가 있는겁니다
블박은 해당시간기록까지 돼는겁니다
쉽게 말해 거치대 쓰든 아니면 손으로 들고 찍던 담당자가 보기에는 손으로 들고 촬영한것이고
녹화하기 위해 휴대폰 주행중 눌렀을 소지가 있으니 그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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