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험혜택 중 알아두면 좋을법한 두가지를 알려드려요
1. 산정특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이 발생할시
나라에서 전체 진료비의 95%를 부담해줌. 본인은 5%만 부담하면됨.
※재등록 가능 이라고 적혀있는건
1. 암이 5년 이내애 완치가 안되었다 = 재등록가능
2. 암이 완치가 됬다고 판정 받았는대 추후 재발 = 재등록가능
그냥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암 치료비는 평생 5% 만 부담 한다고 보면됨
(이렇게 좋은 의료보험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어떻게든 의료보험 가입하고 혜택 보려고 하고있지...)
- 2021년 부터 중증 아토피도 적용됨
여담으로 그렇다면 이 글을 보고 소수의 개붕인들은 "어? 그러면 암보험 안들어도 되는거아님?"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대
암 진단 을받고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 일을 못하게 되니 수입은 없는대 생활비, 간병비는 지출 해야 되잖아...
간병인을 사용한다 하면 한달에 200~300만원은 우습게 빠져나가고 거기에 생활비가 추가되지. 그러므로 암 보험은 꼭 들자
2. 본인부담 상한제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의료보험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다시 환급해줌 (비급여 제외)
예를들면
소득 1분위인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및 치료비로 급여항목에서 3,000만원 나왔다면 100만원 가량만 부담하고 2,900만원은 돌려받음
ex) 급여 1,000만원 비급여 1,000만원 총 2,000 만원 치료비 발생시 비급여는 제외하고 급여 1,000만원중 상한액 100만원 제외한 900만원이 다음해에 환급됨
이러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고
나중에 해당되면 따로 꼭 보건소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해주심.
출처 .. https://www.dogdrip.net/338062934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보공단에서 적정하게 처리를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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