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발진 사고에 대비한 운전자들이 급발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이른바
발캠(페달 블랙박스) 또는, 차량 EDR기록 스캔하는 소형장비 등을 차량에 장착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런 장치들에 기록된 영상이나 EDR기록이 사고재판시 증거로 채택된 적이 있나요?
급발진 사고는 계속 일어나는데, 찾아보니 아직 급발진 인정된 사례가 없다고해서 문득 궁금하네요.
증거로 채택된 적이 없는 것인지, 아님 그것만으로는 급발진에 대한 증거로 충분치 않다고 여겨진 것인지,
아님 그런 장비를 장착한 차량의 급발진 사고가 아직 없어서 관련된 판례가 없었던 것인지..?
혹시 이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달블박 달고다니는 사람있다고 하는데
그게 전후방영상과 연동이 되는지도 알수없고
그런거 설치해서 오류일어났다고 말하는 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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