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토바이/자전거 게시판? 에 글을 올렷는데 댓글이 달리지 않아서 다시 글을 작성해 봅니다 ㅜ
사고에 관련에 요약하자면
6월 11일 오후 4시 37분경 차량이 주차되있는 제 오토바이를 충격.
운전자 충격사실 알고있음.
넘어진 오토바이 다시 세워둠. 그러고 바로 도주.
본인이 퇴근하고 오후 6시 오토바이 부서져 있는거 확인.
경찰 신고 경찰와서 사람이 쳐서 부신거면 형사법? 으로 가야하고 차가 치고 갔으면 교통사고조사계로 가야한다함.
Cctv 녹화실가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보지 못하고 cctv 관리자랑 경찰관이 cctv 확인함.
경찰관분이 차량이 충격한거니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가서 신고하면된다고 함.
본인이 직접 교통사고조사계가서 신고함.
6월 17일 목요일 오전에 보험사로부터 보험접수번호가 들어옴.
연락했더니 렌트가 3일밖에 보장이 안된다함 본인이 목요일 오후 6시 퇴근후 입고 예정이라 했더니 견적서가 안나오면 렌트카가 3일밖에안되니 주말피해서 월요일에 입고하는게 본인에게 더 이득일거라는 식의 이야기를 함 일단 알겠다고 목요일에 바로 입고하고 렌트카받음 그리고 금요일에 오토바이 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음(수리기간 수리비용등) 금요일에 보험사전화함. 보험사 보상담당자 쉬는날이라고 월요일에 연락드리라 하겠다함.
현재까지 진행상황이네요...긴 글인데 읽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또 이런내용에 도움을 얻으려면 어느 게시판에 올려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ㅜ
본인은 너무 억울한게 경찰분께서 물피도주 뺑소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찰분께서 가해자는 통고처분했다 하고 저는 뺑소니를 당한건데 가해자가 누군지 사과한번 받지못하고 어떤차가 어떻게 충격한건지 알지도 못하는데 렌트카 보상이 3일이라고 말을하니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거 또 가해자가 넘어진 오토바이에서 부서진 부품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절도에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Xrt 프레임슬라이더라는 부품인데 넘어져서 부러진 부품을 가해자가 가져갓더라구요 그부품만 약 18만원정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오토바이 문제생긴부분 수리하심문제없이 해결될것같습니다.
보험이 잘되어있다보니 사과받기 참 어려운세상이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가 어마무시합니다
제 지인도 할리 사고로 견적대충 1000만원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사고자 왈 보험처리해주면되고 오토바이야 고치면되는거지 내한데 더할말있냐고 성질내면서 가버렸다고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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