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작업자들이 인도위 소화전을 사용해서 작업차에 급수하는 것을 봤습니다. 119에 문의하니 화재진압이 아닌 목적으로 소화전 사용시 소방법 위반이니 관할 소방서에 신고 하라고 했습니다.
관할 소방서는 18시가 넘어서 익일 오전에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시 사진과 위치를 120에도 신고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도 잘 안나오는데 이것이 소방법 몇조 몇항인지 아시는 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명확한 법령을 확인하면 경찰에도 신고 하려고 합니다.
사진은 해당 소화전 로드뷰 입니다.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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