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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밥이간식이가 21.06.17 14:11 답글 신고
    소방기본법 제28조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
  • 레벨 원사 2 yknow 21.06.17 14:2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해당 법령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불가항력에괜히억울한 21.06.17 14:29 답글 신고
    <국가법령 정보센터>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레벨 원사 2 yknow 21.06.17 17:3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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