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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303103
배고파서 라면훔친 사람은
징역 3년6개월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인 개새끼는
중형 4년...
씨발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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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튼 음주하는것들은 제발 혼자 처 죽었으면 좋겠네요..
[특가법에 규정된 위험운전 치사상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법제5조의1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가법 적용해야....최대 10년 밖에 안되요...ㅡㅡ;;;
내가직접 사형선고 한다
판새 새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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