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는거 같네요. 채당금 신청해서 판결까지 났는데 근로복지공단 가니 저는 대상자가 아니라 하는데
이거 너무 답답하네요.
회사가 6개월이상 산제보험 들어야 한다는데 저는 그 기준에 해당이 안된다하니 도대체 어디가서 답답함을 해결해야하는지 원
가족들은 350만원 채불임금을 잊으라고 하는데 저는 뭔 수를 써서라도 받아내고 싶으나 사장은 돈이 없는거 같네요.
차량이라도 압류하려고 자동차 등기부인가 뭔가 때러 시청에 갔는데 그 사람 소유가 아니라고 하네요.
통장 압류한다고 해도 뭔가 있어야 압류를 할법도 한대.
하 체권추심하는데라도 알아볼까 싶네요. 아님 법무사라도. 근데 법무사는 6개월 정도 뒤에 하자는데 전 당장이 급해서 그렇게는
못기다리겠고.
뭔가 민사로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ㅠ_ㅠ
법인통장에 가압류 거세요. 그게 제일 빠름, 왜냐 주 거래 법인통장에 가압류가 들어가면 사용을 못하거등요.
확인해보시고 그방법이 제일빠르고 그 다음은 그 회사 거래업체나 납품업체에 가압류를 거는 겁니다.
그회사에서 지급받을 대금에다가 가압류를 거시면 좀 빠르게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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