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근무시간 중 외부기사님과 통화중 목소리 톤이 올라갔단 이유로 제 손바닥을 50센티자로 때린 행위.
★성추행 - 근무시간 중 이쁘다고 머리,어깨,볼만지는 행위.
카톡,통화녹취록 제출 하였고, 가해자가 인정하는 부분있지만,
분명 가해자가 상습범임(다른 피해 직원 있음)에도 처벌이 안 될수도 있다고,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성추행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져서 성적수치심을 느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제가 느낀 성적 수치심은 뭐였던죠......
★다른 피해직원분 녹취내용 일부
p.s 분명 예비범죄자인데...
저 녹취록은 진술 녹취 아닙니까?
무슨일이래요??
그 시끼 !!
쌍판 보내쇼 !!
아지매...
그동안 뭔일 있었나유...
힘들어서 지금은 이직했어요...
인실좆 시켜야쥬...
잘 해결하시고...
복귀 바라유...
몰라욧 !!
물어보는것이욧 !!
그라믄 !!
저는 !!
ㅠ ㅠ !!
무슨 법이 이래요ㅡㅡ
이런일 자체가 생기지 않게 조심하는게 최선인거 같아요...
감히 우리 눈누횽을 건드려?
일단 무혐의만 아님 민사갈수 있는거 아닌가요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꼭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받아야하는데여
그런 몹쓸짓을 ㅜ 어딥니까? 형??
확마 고마 쎄리마~~!!
감히눈누님한태 어린놈의새끼가
확죽이삐까요?
자로?
직장에서?
헐..
직장내 갑질로 고용노동부 신고라도해보시죠
요즘은 정서적 갑질도 실업급여사유가 되는세상인데
퇴근시간 이후 카톡도 금지시키는시대에 신체폭력이라니..
1350 으로 문의해보세요
고용노동부 콜센터이고 관련부서 연결해줄꺼에요
법적보호 꼭 받으시길
저 녹취록은 진술 녹취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눈누난나님이 피해자가 맞는거 같아요
적어도 압박이나 여론몰이 협박 공갈은 아닌거 같아요
누구의 편을 들어달라는게 아니라 법이 안타까워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준비하시어
목적한 바를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힘내셔요~~~
이곳도 모니터링 하고 있을듯 합니다...
노출될만한 것들은 가급적 자제하시어 역공 당하는 일 없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어이없는 판단을 뒤집을 반대 논리를 지원해주는 자료들도
반드시 수집해놓으시고요...
전 직장분들의 증언은 생계가 달린 문제이니 아마도 대부분 거절하실테니
조금 힘드시겠지만 힘내셔요~~~
일찌감치 솎아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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