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부터 차량제한 속도가 도심부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또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무조건 일단 멈추도록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해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등을 전면 시행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감축하는 걸 목표로 제시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를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보호가 우선인 도로에서는 시속 30㎞로 결정하는 걸 골자로 한다. 현재는 도심부 도로는 시속 60㎞, 어린이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지자체별로 40~50㎞로 제각각인데 정부가 일정 기준을 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이다.
또한 횡단보도를 지날 때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눈에 보이면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한다. 교차로에서 차량을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가 법으로 의무화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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