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절미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동마다 2대의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그 2대는 두분 모두 장애인분들이 사용중이십니다.
1대는 올란도, 1대는 YF 쏘나타이고, 두분다 중증은 아니지만 걷는데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주차가능한 장애인이시지만 걷는데 지장이 없어 아버지께 말씀드려 가능한 장애인자리는
걷기 불편하신 입주민이 계시니 비워주자고 이해를 구하고, 아버님도 저희집에 놀러오실때는 언제나
장애인 주차자리는 비워 놓으십니다.
그런데 어느날엔가 부터는 그 자리에 다른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차량은 EQ 900 입니다. 넘버는 "허"넘버이구요. 렌트인지, 리스인지는 모르지만, 장애인 차량등록이 가능한가요?
자주는 아니지만 1주일에 1번에서 2번정도는 주차가 되어있고, 시간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글을 쓰는 요지는 어제 늦은 퇴근이후 저도 주차자리를 찾아 빙빙도는데 마침 줄곧 장애인 주차자리에 주차하시던
YF쏘나타 차주분이 EQ900이 주차되어 있으니 빙빙 돌다 주차를 하고 한쪽 목발을 하고 힘겹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니 화도 나고, 정당하다면 상관없지만 제 상식으로는 등록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아침 출근때 그 차가 있었더라면 장애인 등록증을 유심히 봤을텐데, 그 차는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어렴풋 동그란 모양에 장애인 등록증을 본 것 같긴한데, 유심히 보지 않았고, 등록이 가능하고 정당하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렇치 않다면 신고라도 해서 꼭 혜택을 받으실 장애인분이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글남깁니다.
고견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보고 이해를 한뒤 언젠가 만날 그 차량의 등록증을 유심히 본 후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것 같기도 해서
언제 그 차량을 보게 될지 몰라 그전에 등록이 가능한지 몹시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장애인증에 "리스 렌트대여용"이라고 기재되어있고용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