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에 친구한테 폰을 빌려줌(당시에 최신상 V50S 개통한지 한달 안지나서) 그리고 5월 25일인가 친구한테
내일 받으러 간다고 했음 (다른 지역이였음) 근데 폰이 깨졌다고 하는거임 (후면커버부터 쫘악 깨져서 AS센터가서 견적서를 뽑았더니 34만 2000원이 나왔음 그래서 영수증은 없이 견적서만 줬음 근데 돈이 없다. 월급 받으면 줄게 이러면서 아직까지 미뤘음 경찰서 가니까 소액재판 하라고 하길래 솔직히 귀찮아서 3월 10일까지 받기로 했는데 안줄것 같음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요..? 진짜 소액재판뿐인가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20대 초반이라 잘몰라서 그래요.. 진짜 폰 부순 애들 주변 사람들한테서 자꾸 페메로 "그걸로 고소 될것 같냐" "내 주변에 법 아는 사람 있다" "너 내 앞에서 그런 말 할수 있냐 와라" 이러는데 진짜 죽고 싶습니다.
님 괴롭히는 새끼와 그 무리들 같은데요.
재물손괴죄로 일단 고소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