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일이 좀 넘게 지났네요 어머님께서 영면 하셨습니다
79세 이신 저희 아버님과 여동생이 슬픈 와중에 삼우제 이후 수없이 라이나생명과 통화하였고 추가제출 서류를 요구하는데
제출하면 계속적으로 그들의 요구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로 결론내어 볼수있는 행태 입니다
첫째. 가족들인 저희들 인감을 모두 떼어 보내니까 인감도장요구와 어머님 재가 하시기전 자식들것 추가요구 추가제출
둘째. 재가전 자녀인 형 누나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나오는 처음듣는 이름의 저희나 재가전 남매의 성씨와도 다른 사람들의 인감증명서 추가 요구에 아버지께서 여기저기 몇군데라 어렵게 알아내어 서류 제출함 (참고로 어머님 재가하시고 한참 이후 보험가입 한것임)
셋째. 모든서류 타지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며 다 받아놓으니 어머니 재가하시기전 남편의 인감 추가요구 (이런 추태까지 듣게 되고 제가 분노하며 직접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차분한 성격의 여동생이 말하기를 "오빠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안하려고 하네" 약관 예를 들때는 이해하려 하였으나 처음듣는 영면하신 어머니조차 잘 모를것 같은 사람들의 서류제출 요구에 저도 얼굴한번 뵌적 없는 지병으로 요양원 계신다는 재가전 남편분의 인감까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결국처음부터 요구를 하던가 요구서류를 제출하면 계속적으로 어머님과 오래전 법적으로 관계단절된(보험가입이전 단절)분들의 서류들을 미지급 하려는 의도로 악의적으로 요구한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배드림 회원님들의 경험담도 듣고싶고 조언도 구하고 싶어 이렇게 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님의 전남편과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도 보험금 수령권한이 부여됩니다.
그 아이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이 전남편이 대리권자로 되는거구요~
사망보험금을 이야기하시는듯합니다.'
아마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으실거고~
혹여나 친부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지금 쓰니님은 자녀가 아니므로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아마 인감증명서 요청이란 재혼전 아이들의 상속포기각서를 말하는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럴리 없기 때문에
현재 상속권자는 재혼전 자녀 2명 현재 남편 그리고 쓰니님과 여동생분 세분이고
비율은 친부 1.5 : 1: 1: 1: 1 로 사망보험금 배분이 될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고, 질병등으로 사망의 시기가 가까울 경우, 가장 좋은 것이
보험 계약을 변경하여, "법적 상속인"이 아닌 기명 상속인으로 변경 하시는 것이 별 탈 없습니다.
그나마 대습상속이 발생하지 않은것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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