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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토토리님 20.10.29 13:17 답글 신고
    지금 돌아가신 어머님이 현재 친부와 재혼하신건가요?
    그렇다면 어머님의 전남편과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도 보험금 수령권한이 부여됩니다.
    그 아이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이 전남편이 대리권자로 되는거구요~

    사망보험금을 이야기하시는듯합니다.'
    아마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으실거고~
    혹여나 친부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지금 쓰니님은 자녀가 아니므로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아마 인감증명서 요청이란 재혼전 아이들의 상속포기각서를 말하는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럴리 없기 때문에
    현재 상속권자는 재혼전 자녀 2명 현재 남편 그리고 쓰니님과 여동생분 세분이고
    비율은 친부 1.5 : 1: 1: 1: 1 로 사망보험금 배분이 될겁니다.
  • 레벨 소위 2 국회국산화 20.10.29 13:35 답글 신고
    왜냐하면 그 분들도 법적으로 어머님의 상속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고, 질병등으로 사망의 시기가 가까울 경우, 가장 좋은 것이
    보험 계약을 변경하여, "법적 상속인"이 아닌 기명 상속인으로 변경 하시는 것이 별 탈 없습니다.
  • 레벨 중사 3 틀딱꼰대 20.10.29 19:42 답글 신고
    보험금 수령인을 "법정상속인"으로 했을 경우는 이런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그나마 대습상속이 발생하지 않은것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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