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보복운전으로 신고해서 고소진행중인데요
가해자는 불리한영상은 제출하지않았네요 당연한결과지요 ㅎ
방범cctv는 서로 서있는부분만찍혀서 증거가될수없다고합니다
마지막에 112신고중 차앞에 제가 서있을때 차로저를밀었다고
다리가 범퍼에 부딪혔다고 신고했었거든요
가해자진술서에 일부러 칠라고움직인건 아니고 차가막혀
갓길에 정차하려고 움직였다고 했다고합니다
정차하려고 앞에사람이있는데 차를움직였다는겁니다
일단 저는 상해진단서끊고(2주) 법대로하라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송치했다고 통지서 날라왔는데
저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된지 알수있나요?
그냥 상대방 얄밉고 괘씸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아시는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날이후 일도 제대로 못할정도로 스트레스입니다
특수협박인지 특수상해인지
기소의견송치한걸로 보아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 처리한건 아닌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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