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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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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0.08.14 16:37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답글 1
  • 레벨 대장 호텔리어 20.08.14 16:40 답글 신고
    많은 분들께서 보시라고...
    드릴껀 추천 뿐이 읍네요~
    화이팅~!!!하시고...
    아이들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주시길...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빌어 드립니다.
    답글 0
  • 레벨 중장 봄누리 20.08.14 16:41 답글 신고
    아이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되나봐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요.
    답글 1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0.08.14 16:37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0.08.14 16:37 답글 신고
    화이팅 하세요
  • 레벨 대장 호텔리어 20.08.14 16:40 답글 신고
    많은 분들께서 보시라고...
    드릴껀 추천 뿐이 읍네요~
    화이팅~!!!하시고...
    아이들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주시길...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빌어 드립니다.
  • 레벨 중장 봄누리 20.08.14 16:41 답글 신고
    아이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되나봐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요.
  • 레벨 일병 딸둘홀아비 20.08.14 16:47 답글 신고
    아이들 의견이 주가 된다지만 아이들 의견만으로는 승소가 불확실 하다 하더군요..정말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나날입니다...
  • 레벨 준장 아수라빽작 20.08.14 16:56 답글 신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힘내십시요 추천 드립니다
  • 레벨 원수 naviduggy 20.08.14 16:58 답글 신고
    추천과 응원말고는 달리 할수 있는게 없네요.
    화이팅입니다
  • 레벨 소령 1 뚜랑쭌 20.08.14 17:07 답글 신고
    배드파더스에 일단 올리세용 판례도 있으니 걱정은 마시고 양육비 지급하지않은 전 배우자들 지역이랑 얼굴 다 깝니다 그리고 실명등록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1 뚜랑쭌 20.08.14 19:21 신고
    @알두부 여자도 있어요 남자가 대부분이라 그런 의도로 시작된거같아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딸둘홀아비 20.08.14 17:33 답글 신고
    오늘 작성한 글보다는 제가 먼저번 8월 9일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여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하늘아래그늘 20.08.14 17:33 답글 신고
    힘내시고 애들 잘 살피시고요. 추천드림.
  • 레벨 준장 달천사 20.08.14 17:41 답글 신고
    ㅊㅊ 드립니다.
  • 레벨 원사 2 루이스홍구 20.08.14 17:46 답글 신고
    어찌 도움은 못드리러라도 많은분들이 보시라고 추천뿐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글을 읽는 저도 화가 납니다 자식들 못키운다고 글쓴이분에게 넘기고난후 딴놈이랑 살림차리고 저 지랄을 떨다니 가증스럽습니다
  • 레벨 원사 3 신나1360 20.08.14 17:55 답글 신고
    힘내세여!
  • 레벨 원사 3 짤좀바둑이 20.08.14 18:19 답글 신고
    완전 보배드림하는 사람이군요
  • 레벨 하사 2 보배여씬2 20.08.14 18:39 답글 신고
    둘다 잘한것없습니다

    결국 아이들만 힘들것같네요...
  • 레벨 중령 2 그냥남자 20.08.14 19:00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원수 화딱지0515 20.08.14 20:14 답글 신고
    송파살던 윤희년 이가보네.그년도 아들 본다니 유괴로 신고 하드만
  • 레벨 대위 3 베레베레베레 20.08.14 21:03 답글 신고
    양육비로 압류걸수있지않나요?
  • 레벨 소령 1 일취워얼장 20.08.14 22:02 답글 신고
    답은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엄마를 보기싫단 이유로
    면접교섭권배제신청을 할 순 없죠.

    그럼?
    답은 벌써 나온 것 같은데요.

    접근금지신청을 응용 하시면...
  • 레벨 소령 1 일취워얼장 20.08.14 22:07 답글 신고
    혼자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호사선임이 가능하시면 선임을.

    힘드시면 법률구조공단으로

    그리고 월평균소득이 중위70 이하이면
    한부모가정 신청하시면 되고

    그 이후엔 법원의 구조신청대상(국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가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 레벨 일병 딸둘홀아비 20.08.15 01:55 답글 신고
    변호사 선임은 저희들 상황엔 꿈도 못 꿀 정도의 금액이라서 말씀하신 법률구조공단에 알아 봤지만 대기자가 워낙 많아서 통화를 하는데도 30~한시간은 기본으로 잡고 있어야 되고 방문 상담 또한 엄청난 대기 인원이 있다고 하여 막막할 따름 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상위 계층으로 지난날의 과오로 인해 아직 멸실인정이 되지 못하는 차량이 한대가 있어서 한부모 가정의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레벨 소위 2호봉 lsjmono 20.08.14 22:18 답글 신고
    양육비도 안주면서 딴 남자랑 살림은 차렸네요 한참 예민한 애들이 보호해주는 아빠에게 엄마가 해를 끼칠까 얼마나 염려하고 있을지 불안감이 클겁니다
    혹여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심리치료도 병행하셔서 증거로 남겨두심도 좋을듯 하네요 최우선이 아이들이니 심리상담도 권해봅니다
    힘내세요
  • 레벨 소령 1 일취워얼장 20.08.15 01:21 답글 신고
    .전글에 대한 답변

    1. 근로,자녀 장려금의 약속미이행에 대한
    법적책임은 없음.
    (원래 청구권이 없는 자 이므로)

    2.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 재산정도에
    따라 지급가능,불가능,장려금의 많고적음이
    적용됨.

    3. 쓰니 께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라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은 수긍하기 어려움

    4. 근로장려금은 직전년도의 평균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 무직도 청구할 수 있음.

    4.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고용보험
    이라 사료됨
  • 레벨 일병 딸둘홀아비 20.08.15 01:43 답글 신고
    1. 전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보내주는 걸로 구두 약속이 되어 있던 경우였습니다.하지만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는 전처가 자녀 장려금을 지급 받는것이 부정수급이라 생각되어 이 부분을 민사쪽 방향으로 생각하다 다른 방향으로 도움을 받아서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절반 해결 된 상황입니다.

    2. 작년도 12월 말일 까지의 서류상을 가지고 근로,자녀 장려금을 책정하며 수급 금액이 많은 사람이 지급 받게 되어 있습니다.

    3. 4대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이라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 할수가 없다는 거는 작년도 기준으로 작년까진 서류상 혼인 관계여서(올해 2월28일 이혼 성립됨) 근로장려금이 저보다 전처가 실 세대주로 판명을 하게 되어 근로,자녀장려금을 제가 신청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국세청에서요.

    4.근로,자녀 장려금은 저도 해마다 지급 받고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며 어떨때 지급을 받는지 여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다만 서류상 아직 혼인 관계로 국세청에서 제가 가정을 이끌어 가는 세대주가 아니라 판단하여 초기 지급 신청 접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구요.

    4.이 부분은 뭐라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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