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 받은 문자 내용 번호 및 이름 나온 부분만 싹 지우고 편집없이 사실 그대로 올리는 점 명시 해 드립니다.
8월 9일에 위 제목대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전처하고는 여전히 양육비 관련해서 아무런 답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세청 근로 자녀 장려금 부분에선 소명자료 제출하여 접수 해둔 상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이 제가 중복 접수를 해둔 상태라 12월 말 정도에 처리 된다 하더군요.
하지만 더더욱 황당한 일이 발생되어 글을 적습니다.
때는 8월 13일 아이들과 2박 3일간의 남해 명사십리 해수욕장 휴가를 다녀오고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전처가 문자가 오는 겁니다.
아이들 어떻게 할거냐 일요일에 애들 보고 싶다 데리고 올거냐 데리러 갈거냐 라고
연락도 안받고 연락도 없다고 불안하다며 경찰서에 실종 신고라도 해야 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읽지도 답도 전화도 받지 않고 그대로 애들하고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19년 8월3일에 아이들 데리고 온 뒤로 단 한번도 애들 생각난다 보고 싶다 라는 연락은 단 한번도 없었고 말이죠.
올해 7월8일 오전 8시 16분에 카톡한번 왔습니다.애들 번호좀 알려 달라고 전날 사진보며 울었다고 말이죠.
애들이 한참 예민한 사춘기 시기라 애들 의견을 물어봤더니 아이들 둘다 엄마한테 연락처 알려주지 말라 하여서 연락처 못 알려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올해 2월 28일에 협의이혼 확정이 된 후로도 면접교섭권을 단 한차례도 실행하지 않았고 아이들 또한 엄마를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저래 일정이 있어서 오늘 오전에 주민센터와 딸아이들 학교와 세무서를 다녀 왔습니다.
이동을 하던 중 황당 하게도 경찰서 형사과에서 아이들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것 같다며 전처와 현남편 이란 사람들이 신고를 했다고 말이죠.
뭐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다 있는지 정말로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있는대로 말 그대로 했습니다.
양육비 부분도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연락 받기 싫어서 안받았다.
애들 생각 한다는 엄마라는 사람이 양육비 지급도 안하면서 무슨 애들 걱정이 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다 한거냐..
제가 하는 말들 그대로 전처한테 전달좀 해 달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볼일 다 보고 집에 와서 경찰관한테 전화해서 제가 전해 줬으면 하는 말 전달 해 줬냐 뭐라 답 하느냐 라구요.
경찰관 님께서는 그저 웃으면서 그냥 아무말 없이 알았다 라고 하구선 그냥 갔다 라고 말이죠.
아이들 한테도 이런 상황 설명하고 말을 해 줬더니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딸 아이들 조차 어이가 없어 하더군요..
그러면서 엄마는 진짜 보기가 싫다..자기들 못 키운다고 저한테 보내 놓고 1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지금와서 왜 그러는지 하구요..
지금 전처가 현 남편이란 사람하고 작당 하구서 저희 가족들한테 횡포 및 분탕질을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전처가 아이들 못 보게 하려고 알아보니 면접교섭배제 신청 하는 부분이 있더군요.
이래저래 상담과 찾아보니 혼자서는 승소하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결 같이들 말 해서 더더욱 답답 합니다.
필요하다면 문자 주고 받은 내용과 통화녹음 등 전부 다 들려 드리고 보여 드리고 제가 할수 있는 부분들 전부 다 할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또한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 라고 자기들 의사를 분명히 피력하는 상황이구요.
초등학교 5학년 첫아이는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답니다..
왜 그때 자기들 못키운다 버려 놓고서 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놨는지 궁금하다구요..
여러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아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많은 도움과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드릴껀 추천 뿐이 읍네요~
화이팅~!!!하시고...
아이들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주시길...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빌어 드립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요.
드릴껀 추천 뿐이 읍네요~
화이팅~!!!하시고...
아이들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주시길...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빌어 드립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요.
화이팅입니다
결국 아이들만 힘들것같네요...
아이들이 단순히 엄마를 보기싫단 이유로
면접교섭권배제신청을 할 순 없죠.
그럼?
답은 벌써 나온 것 같은데요.
접근금지신청을 응용 하시면...
변호사선임이 가능하시면 선임을.
힘드시면 법률구조공단으로
그리고 월평균소득이 중위70 이하이면
한부모가정 신청하시면 되고
그 이후엔 법원의 구조신청대상(국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가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혹여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심리치료도 병행하셔서 증거로 남겨두심도 좋을듯 하네요 최우선이 아이들이니 심리상담도 권해봅니다
힘내세요
1. 근로,자녀 장려금의 약속미이행에 대한
법적책임은 없음.
(원래 청구권이 없는 자 이므로)
2.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 재산정도에
따라 지급가능,불가능,장려금의 많고적음이
적용됨.
3. 쓰니 께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라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은 수긍하기 어려움
4. 근로장려금은 직전년도의 평균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 무직도 청구할 수 있음.
4.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고용보험
이라 사료됨
2. 작년도 12월 말일 까지의 서류상을 가지고 근로,자녀 장려금을 책정하며 수급 금액이 많은 사람이 지급 받게 되어 있습니다.
3. 4대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이라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 할수가 없다는 거는 작년도 기준으로 작년까진 서류상 혼인 관계여서(올해 2월28일 이혼 성립됨) 근로장려금이 저보다 전처가 실 세대주로 판명을 하게 되어 근로,자녀장려금을 제가 신청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국세청에서요.
4.근로,자녀 장려금은 저도 해마다 지급 받고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며 어떨때 지급을 받는지 여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다만 서류상 아직 혼인 관계로 국세청에서 제가 가정을 이끌어 가는 세대주가 아니라 판단하여 초기 지급 신청 접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구요.
4.이 부분은 뭐라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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