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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도르미네즈 20.06.22 09:43 답글 신고
    난 개를 조수석에 태우는거 자체를 이해 못하것음~~: 뒤에 나둬도 위험한디 ~~: 케이지에 넣고나 운전하지 ~~:
  • 레벨 소장 뚠뚜niro 20.06.22 09:47 답글 신고
    사진찍고 번호판보이게 신고하면 5만원상품권요
  • 레벨 중장 나린아범 20.06.22 10:00 답글 신고
    됩니다 되요~
  • 레벨 중장 나린아범 20.06.22 10:01 답글 신고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0.06.22 10:46 답글 신고
    안되지않나유,,,

    그런데 다들 된다고 하네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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