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보배 가입하고 첨으로 조언부탁드립니다.
복잡한 시기에 우중충한 내용으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부동산 관련법에 대해 전문가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산신도시에 살고있는 보배인 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사 준비를 하면서 일반상가건물 4층 주인집세대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2마리의 강아지가 있어서 문제의 부동산에 알아보면서 강아지2마리를 같이 키울수있는 집을 찾습니다 했습니다.
부동산측에서는 그부분은 신경쓰지말고 그냥 한마리정도 키운다고 하면된다면서 . 맘에든집을 찾아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일날 도장찍고 계약서 쓰고하는데 주인집사장님두분이 아무래도 애견키우시는걸 많이 싫어하시는걸 느꼈습니다.
계약당일날 애견은 안키우시는거죠 하고 말씀하시는데 부동산계약하시는분께서 네 애견은 안키우십니다 <<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소리 듣고 가만히있었고 (많이 찔렸습니다) 계약금전해드리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계속맘이 좋지않아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게 어떻냐 주인집주인분들한테 속이고 사는게 싫다.
라고 말씀드리니 그부분은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론은 집주인분들은 계약거부를 하시고 계약파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약금은 도로 돌려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사를 포기하고 살던집에서 계속 머물기로하고 잊고있었는데
뜬금없는 문자하나가 옵니다.
계약파기건으로 인해 부동산에서 120만원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합니다.
부동산법에 의해 계약파기시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말씀을 하시네여.
그리고 나중에 알아본 결과 현재 저희가 이사가기로 했던 집은 불법건축물로인해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 건물이라고 하네여.
이런 상황이면 120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부동산쪽에 입금을 해줘야 하는부분인지
전문가분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보배분들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
이 경우는 중개사의 잘못이 큰 것 같습니다.
지불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쪽에서 소액재판을 청구할 겁니다.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씁하세요.
저도 공인중개사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요
그리고 관할 구청에 민원넣으세요...
그리고 집주인 분한테도 애견문제에 관한 중개사 잘못한 부분에 대해...
확인서 또는 녹음해서 증거 확보...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 한적이없다.
지난 애기 꺼내기싫으니깐 지급 명령서 보낸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네요....에휴...
우선 할수있는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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