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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뚠뚜niro 20.01.07 14:42 답글 신고
    계약금을 받고 매도인이 계약파기면 계약금 2배 주지않나요?
  • 레벨 하사 1 키션 20.01.07 14:43 답글 신고
    네 그런데 매도인은 이제 배째라는식으로 받은 500만원만 줄테니 가져가라 이렇게 나오고있습니다..
  • 레벨 상사 1 동작구갑 20.01.07 14:45 답글 신고
    그게요.. 뭐 법으론 두배 주라 하는데.... 솔직히 받지 힘들죠... 님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법으로 쫌 밀고 가시고요.... 부동산 중개인이랑 같이 엮어서 신고하세요...
  • 레벨 중장 부탄캔 20.01.07 14:49 답글 신고
    222
  • 레벨 하사 1 키션 20.01.07 14:49 답글 신고
    네 ㅠㅠ 매도인 태도에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하는지 해서요 .. 답변 감사합니다 ^^
  • 레벨 상사 1 동작구갑 20.01.07 14:52 신고
    @키션 별 미친넘들 많잖어요..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셔요 ;; 부동산 중개인은 쫌 갈궈서 인건비라도 받으시고요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키션 20.01.07 14:57 답글 신고
    네 일단 상담을 조금 더 받아봐야겠네요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권선동아팍 20.01.07 14:50 답글 신고
    이기실수 있습니다!
  • 레벨 병장 won41 20.01.07 14:55 답글 신고
    이길수는있는데 5800+500 은 무리가있죠

    2천 정도로 마무리될듯하네요

    예전에 판례본기억이있네요
  • 레벨 하사 1 키션 20.01.07 14:59 답글 신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받지 못한다는건 알고있는데 매도인 태도에 너무 화가나서요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 레벨 훈련병 할아버님 20.01.07 15:11 답글 신고
    그런 분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 . 팔기 싫으면 올리지 말든가. .ㅂㄷㅂㄷ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0.01.07 15:28 답글 신고
    공인중개사는 잘못이 없습니다.
    500+500 돈을 돌려받으면 해약이 성사합니다.
  • 레벨 대령 2 6GT예비오나 20.01.07 16:28 답글 신고
    공인중개사가 잘못은 없지만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은 있죠... 계약에 있어서 다툼이 생겼을때 중간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중개만 해줄거면 자격증이 왜 필요하며, 보험가입을 왜 할까요... 매매당사자간중 한명이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땐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 레벨 대령 2 6GT예비오나 20.01.07 15:59 답글 신고
    가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그냥 1000만원 받으시거나 소송하시면됩니다. 변호사 비용 얼마 안드니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하세요.
  • 레벨 하사 1 키션 20.01.07 18:27 답글 신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아무래도 소송밖에 답이 없어보이네요
    남은하루 마무리잘하셔요^^
  • 레벨 간호사 꾸리꾸리무 20.01.07 18:50 답글 신고
    저도 최근에 서울집 매매한적있는데 가계약은 사실 500그냥 돌려주거나 500×2해서 1000으로관행적으로 좀 많이해요. 그래서 매물괜찮으면 가계약하고 그주안에 바로 계약을 서둘러하고 중도금도 빨리해요~ 수도권은 금액이 금방올라가기도 해서 배로 물고도 파기하려는 분들이있어서 중도금까지 해야 계약파기를 못하니 좀 든든해서요~~ 담에 하실땐 참고하셔서 잘 사시길바래요~~
  • 레벨 상사 2 최록희씌 20.12.07 15:17 답글 신고
    하나투어 글 보다가 이전 작성글까지 왔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후기가 없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아래 글 및 판례 읽어보시면 좋을 듯하구요. 다른분들의 의견과 비슷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 하신 것이 좋을듯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의 블로그 입니다.
    https://blog.naver.com/scboy777/221876250339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5.04.23.선고 사건번호 2014다231378'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75056&q=*&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panre_bub_idx:%EB%8C%80%EB%B2%95%EC%9B%90}&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20150423~20150423&d2=&d3=&d4=&d5=&pg=7&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EB%8C%80%EB%B2%95%EC%9B%90
  • 레벨 하사 1 키션 20.12.07 17:45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변호사 선임하고 약 부가세 포함하여 440만원 카드까지 결제했는데 매도인은 계약금 500만원만 반환하고 잠수탔고요. 신혼집을 빨리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라 다른집 계약했습니다. 민사로 진행할까 하다가 코로나 + 신혼여행 취소 환불 문제 (하나투어) + 구매한 집 인테리어 등 신경쓸 일이 너무나 많아서 결제 취소 받고 진행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싶었는데 양가 부모님께서 신혼 생활 저기다 시간 다쓰면서 망칠꺼냐고 하는말씀도 계속하셔서... 결국 소송은 포기했습니다. 아마 진행했으면 위에 댓글달아주신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증거가 완벽하다보니 어느정도 받았을 것 같긴합니다. 계약금 밀어넣고 + 중도금을 만원이라도 넣었으면 5800 + 500 확실하게 받았을텐데 좋은 경험한 샘 쳤어요. 대신 신혼집은 위 사항을 부동산에 말씀드리고 제대로 계약했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하더라고요...)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까요?
  • 레벨 대령 1 오디여 20.12.07 15:59 답글 신고
    저도 하나투어 글보다 이글 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이글의 후기가 궁금 하군요.
  • 레벨 하사 1 키션 20.12.07 17:49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변호사 선임하고 약 부가세 포함하여 440만원 카드까지 결제했는데 매도인은 계약금 500만원만 반환하고 잠수탔고요. 신혼집을 빨리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라 다른집 계약했습니다. 민사로 진행할까 하다가 코로나 + 신혼여행 취소 환불 문제 (하나투어) + 구매한 집 인테리어 등 신경쓸 일이 너무나 많아서 결제 취소 받고 진행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싶었는데 양가 부모님께서 신혼 생활 저기다 시간 다쓰면서 망칠꺼냐고 하는말씀도 계속하셔서... 결국 소송은 포기했습니다. 아마 진행했으면 위에 댓글달아주신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증거가 완벽하다보니 어느정도 받았을 것 같긴합니다. 계약금 밀어넣고 + 중도금을 만원이라도 넣었으면 5800 + 500 확실하게 받았을텐데 좋은 경험한 샘 쳤어요. 대신 신혼집은 위 사항을 부동산에 말씀드리고 제대로 계약했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하더라고요...)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까요?
  • 레벨 훈련병 박스킬러 20.12.08 13:58 답글 신고
    계약해제되면 계약하기전 상태로 돌려놓게되는데 계약금 5800만원을 입금하셨었나요? 입금하지도 않은 금액 +500을 배상하라는건 말도안되는데요 입금한금액의 배액배상받고 끝냈으면 깔끔했던 문제입니다 500입금해놓고 6300을 돌려달라니.. 법정싸움가도 져요
  • 레벨 하사 1 키션 20.12.08 16:12 답글 신고
    아~ 그내용이 아니고요.. ㅎㅎ 계약금 중 일부 금액인 500만원 넣었으니 계약으로 인정된다고 했어요.
    부동산 사실확인서에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고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정도 내용과 증거면 계약이 성사된걸로 보여진다고해서
    계약금 남은 금액인 5300만원 밀어넣고 배액배상을 받던지 아니면 5800계약금에 대해서
    다는 못받더라도 최대한 받아보자고 변호사님이 2가지 중 선택하라고 하셨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계약금 5800 중 반정도는 받았던 판례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여유시간이 없다보니까 진행을 못하게 되었고요.
    (코로나 + 신혼여행 환불 문제 + 결혼식 + 신혼집 인테리어 등)
    입금한 금액 500만원만 돌려받고 매도인은 잠수탔습니다.
    어느정도 상황정리를 한상태에서 매도인에 태도에 화가나서
    다시 소송 진행해볼까 많은 생각을 했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질 수는 없는 싸움이고 5800금액 중에 얼마를 받느냐 싸움이였습니다.
    매도인은 계약파기로 받은돈만 돌려줬으니까요 ㅎㅎ

    지금은 약 1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저때 변호사사무실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상담 많이받았거든요.
    저때 상황 기억나는데로 정리해서 댓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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