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배형님들
보배드림 사이트를 즐겨 보고있는 유저인데요.
매번 눈팅만 하다가 조언을 얻고자 글을 처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ㅠ
저희는 매수인입니다.
2019.12.28(토) 계약한 집을 처음 보고 난 뒤에 2019.12.29(일) 오전에
아래 사진과같이 문자 그룹채팅방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면 계약서를 1주일내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바로 그날 저희가 입금하자마자
매도인이 중개사 연락을 받지 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아래내용부터는 일자별로 정리한 내용을 적겠습니다.
계약성립 사실확인서도 첨부합니다.
1일 차 / 2019.12.29.(일)
- 매수인은 부동산(중개사)에 해당 매물을 계약하겠다고 알림.
- 중개사와 매도인은 3차례 통화하면서 보일러 누수 등 집 하자에 대해 협의하였고
수리비는 40만원으로 책정하여 중개사는 매수인에게 알림.
(하자 내용 및 비용 매도인 부담)
- 중개사가 주선하여 문자(그룹채팅방)로 계약서 작성
- 매매가, 아파트 동 호수 기재, 잔금일 지정, 중도금은 만나서 협의,
보일러 누수 협의 등 문자로 계약서 발송, 매도인 통장 사본 발송,
- 매수인은 중개사에게 등기부 등본이 오늘 열람한 게 아니라고 다시 확인요청,
중개사는 믿고 진행하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약 1시간 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5,800만원) 중 500만원 이체
- 중개사는 매도인과 연락하여 서면계약서 쓰는 일자를 정확히 협의 후,
2019.12.30(월) 오전까지 연락해준다고 함
2일 차 / 2019.12.30.(월)
- 중개사와 매수인의 3차례 통화 과정에서
매도인 연락 두절, 계속 연락이 안 되면 중개사가 매도인 집을 찾아가본다고 함.
- 집에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어서 문을 두들겼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잠시
기다렸는데 금세 방 불이 켜졌고 아들이 대꾸. 아빠(매도인)가 없다고 함.
3일 차 / 2019.12.31.(화)
- 중개사와 매수인간 3차례 통화에서 매도인 계속 연락 안 된다고 함.
- 매수인은 답답한 마음에 네이버 부동산에 해당 매물을 올린 다른 부동산으로 전화 (10시 30분경)
- 통화내용은 어제 저녁 매도인에게 연락이 와서 500만원 받았다고 함.
(여기서 매도인은 500만원 받았다는 걸 정확히 인지) -> 녹취 파일 있음.
- 녹취 내용 보면 다른 부동산 왈 : 주인이 500만원은 받았는데
계약서는 아직 작성안 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라고 함
(2중 계약 시도 or 주인이 단순히 500만원에 대한 금액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됨)
- 그래서 매수인은 문자 내용 보면 아시겠지만,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잔금일 등이 기재가 되어있으면
정식계약으로 인정받는걸로 알고 있다" 라고 하니 당황스러워 하며 알겠다고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 집을 계약한 중개사에게도 위 사실을 알리니 부동산 사고가 날 것 같다고 함.
- 오후 7시 이후에 매도자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함. " 다음 주에 연락하겠다고"
- 중개사는 내일 오전까지 연락 달라고 집주인에게 요청함.
서면 계약서 작성 날짜가 2020.01.04(토) 이내이니까 다음주까지 연락준다고만 하면
매수인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 얘기하였으나 답장이 없었다고 함.
4일 차 / 2020.01.01.(수)
- 중개사에게 전화를 하니 아직 매도인한테서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함.
5일 차 / 2020.01.02.(목)
- 계약한 부동산중개사에서 연락이 옴. 매도인이 직접 부동산에 방문했다고 함.
- 정확한 내용은 설명을 안 해주고 다른 부동산과의 관계, 개인 사정 등 변명하면서 연락 안 받았다고 함.
- 계약금 중 일부 500만원 X 2 = 1,000만원 배액 상환할 테니 계약 파기하자고 요청
- 부동산중개사는 위 사실을 매수자에게 알림.
- 부동산중개사는 매도인에게 당신 의사를(1000만원배상/입금한 500만원 포함) 매수인에게 전달은 하는데,
매수인하고 얘기해보고 연락하겠다고 하였다 함.
- 매수인은 부동산중개사에게 매도인이 계약금 해지 위약금으로 기 체결한 계약금
일부 500만원 X 2 =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니라
본 계약을 위한 문자 계약은 본계약과 똑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위 계약을 파기 하려면
계약금 5,800만원 + 500만원을 입금해야 맞는거라고 답변하였음.
- 매도인이 다시 부동산중개사에게 그러면 1500만원을 배상(입금한 500만원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 파기를
희망한다고 전해온 상태
- 매수인은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계약파기시 계약금 5,800만원 + 500만원 입금을
받아야 된다고 부동산중개사에게 알림.
- 그리고 나서 매도인은 500 + 1,000만원은 잘못말한거라고 중개사에 정정함.
- 현재 매수인은 부동산중개사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
6일 차 / 2020.01.03.(금)
- 중개사에서 연락이 없어서 매수인은 중개사에게 매도인이 아직도 연락이 없냐는 문자를 보냄.
- 부동산은 매도인에게 “길어도 2020.01.05.(일) 아침까지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제가 나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왔음
- 매도인은 부동산중개사에게 “다음주까지 협의합시다” 라는 문자를 보냄.
- 부동산중개사가 매도인에게 2020.01.10.(금) 까지면 되겠냐고 물었는데
매도인 답장이 없다고 함.
- 매수인은 계약서상 날짜 일주일이내면 오늘이니까 오늘까지 답변을 원하며
집을 파실건지, 계약금 5,800만원 + 500만원 배상하실 건지에 대해 물었음.
- 부동산은 일요일날 입금되었으니까 입금당일 포함 내일까지라고하며
매수인에 문자를 매도인에게 복사해서 전송하겠다고 함.
7일 차 / 2020.01.04.(토)
- 매수인은 부동산중개사에게 아직 매도인이 연락이 없냐고 확인 문자 보냄.
- 부동산중개사는 매도인 문자를 복사하여 매수인에게 전달함. (아래내용 참고)
“제가 분명히 1월 2일 10시30분경에 방문해서 이 매매는 하지 않을 것이며
상대방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그러셔도 잔금 규모나
중도금 규모 지급일자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계약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계약금 배액을 지급할 이유도 없고 매수인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빨리 가계약금을 반납하려하니 매수인 계좌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매수인은 부동산중개사에게 매도인 주장과 달리 문자 계약서상에
아파트 주소 동, 호수 기재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잔금일 지정 등이
기재되어있으므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 아니냐고 확인하였고,
- 부동산중개사도 가계약이라는 건 없고 분명히 계약하기 전에 계약금 중
일부 금액인 500만원을 입금과 동시에 계약이 진행된다고
매수인, 매도인에게 설명하였다고 함. (녹취 자료도 있고 사실확인서에도 나와있음.)
따라서 이 계약은 성립 된 것이고, 가계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부동산에서
매수인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줌.
- 따라서 매수인은 위 내용을 부동산중개사에게 문자로 보냈고 매도인에게
집을 계약할 것인지, 계약금 5,800만원 + 500만원 배액배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소송으로 가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하였고
- 부동산중개사는 매도인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함.
- 그 뒤로 매도인에게 연락이 없어서 매수인은 연락을 기다리는 중
8일 차 / 2020.01.05.(일)
- 부동산중개사에서 문자 계약을 한 그룹채팅 방에 글을 올렸음. (아래 내용 참고)
“본 계약진행(양당사의 합의하에 그룹 채팅으로 진행)시 양당사자께 입금과 동시에
계약이 진행된다는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측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며 양측이 해지에 대한 방법에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시 정한 입금기준으로 1주일의 시간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엔 본인의
개입에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향 후 본인의 협조가 필요하시다면
본 계약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향후에라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추가로 앞으로 이 채팅방에서도 문자를 통해 양당사자께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하여 매수인은 계약이 성립된거니까 계약금 5,800만원 + 500만원(입금금액)에
대한 배액배상을 요청하였고 금일 오후 6시까지 해약금에 대한 협의가 없을 시
변호사님을 통해 일을 진행하겠다고 문자로 알림.
- 이후 매도인 연락은 없음.
9일차 / 2020.01.06(월)
- 오전에 법무법인사무소에 방문하여 변호사님과 상담 결과, 소송을 진행하자고 계약함
- 그러자 소송 전에 해볼 수 있는거 다해보자는 가족의 설득으로 소송을 취소하고
매수인은 중개사에 방문해 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 사실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
- 사실확인서를 받고 매도인에게 연락이 없었냐는 질문에 중개사에서는 매도인에게 왔다는 황당한 문자를 보여줌.
- 매도인은 전략을 바꿔서 모른척하며 배째라는식으로 나오기 시작.
- 문자를 보지 않고 삭제했다고 거짓말하는 증거 스크린샷으로 찍어놨습니다.
"이체했습니다" 라는 문자 옆의 숫자 "1"이 1월 3일에 없어짐.
+ 사실확인서에도 나와있듯이 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입금 확인 연락함.
+ 다른 부동산과 통화로 500만원 받았다는 내용 있음. (녹취 자료)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한 내용인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네요 ㅠㅠ
위 경우에는 민사소송말고는 방법이 없는건지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짧게는 1주일, 길게는 1년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몰라서요.
처음부터 그냥 대화를 시도하거나 사과를 했으면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며칠째 계속 연락도 안되서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중개사와 연락이 간간히 될때는 전략을 수정하여
나는 문자 보지도않고 삭제했다라는 문자를 중개사에게 보내며 배째라는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매입 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희 예비 신혼부부는 회사에서 조기퇴직금 정산신청과,
살고 있는 전세금, 한푼 두푼 모아오던 적금파기, 주식매도 신청 등을 생각하며
아파트매입 자금을 마련하고 있던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ㅠㅠ
소송말고는 방법이 없을지요 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하루 되세요 ~^^
2천 정도로 마무리될듯하네요
예전에 판례본기억이있네요
다 받지 못한다는건 알고있는데 매도인 태도에 너무 화가나서요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500+500 돈을 돌려받으면 해약이 성사합니다.
아무래도 소송밖에 답이 없어보이네요
남은하루 마무리잘하셔요^^
어디까지 진행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후기가 없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아래 글 및 판례 읽어보시면 좋을 듯하구요. 다른분들의 의견과 비슷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 하신 것이 좋을듯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의 블로그 입니다.
https://blog.naver.com/scboy777/221876250339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5.04.23.선고 사건번호 2014다231378'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75056&q=*&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panre_bub_idx:%EB%8C%80%EB%B2%95%EC%9B%90}&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20150423~20150423&d2=&d3=&d4=&d5=&pg=7&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EB%8C%80%EB%B2%95%EC%9B%90
부동산 사실확인서에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고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정도 내용과 증거면 계약이 성사된걸로 보여진다고해서
계약금 남은 금액인 5300만원 밀어넣고 배액배상을 받던지 아니면 5800계약금에 대해서
다는 못받더라도 최대한 받아보자고 변호사님이 2가지 중 선택하라고 하셨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계약금 5800 중 반정도는 받았던 판례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여유시간이 없다보니까 진행을 못하게 되었고요.
(코로나 + 신혼여행 환불 문제 + 결혼식 + 신혼집 인테리어 등)
입금한 금액 500만원만 돌려받고 매도인은 잠수탔습니다.
어느정도 상황정리를 한상태에서 매도인에 태도에 화가나서
다시 소송 진행해볼까 많은 생각을 했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질 수는 없는 싸움이고 5800금액 중에 얼마를 받느냐 싸움이였습니다.
매도인은 계약파기로 받은돈만 돌려줬으니까요 ㅎㅎ
지금은 약 1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저때 변호사사무실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상담 많이받았거든요.
저때 상황 기억나는데로 정리해서 댓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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