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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휴식같은친구님 19.11.28 20:10 답글 신고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그래도 일년마다 정산을 대부분 해줘요
  • 레벨 대령 1 술잔속달빛 19.11.28 20:12 답글 신고
    미지급하면 그냥 없어지는건가요? 연차를 그냥 회사가 떼먹는거네요...
  • 레벨 중장 휴식같은친구님 19.11.28 20:13 신고
    @술잔속달빛 그래서 쉬어야해요 반드시 연차를 쓰세요
  • 레벨 중장 휴식같은친구님 19.11.28 20:18 신고
    @술잔속달빛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명시하고
    사용하라고 독려한 경우는 사실상 받을 수 없는데 이게 사실 통보에 가까워요

    그래서 오피수군은 지급 안하더라도
    오퍼레이터는 지급해줘요

    둘 중 하나라도 정확한 관계가 없음
    청구할수도 있고 지급의무도 또
    생겨요 코에걸면 코거리 귀에걸면
    귀걸이죠
    잘 말씀드려서 좋은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 레벨 원수 사패산꼴데 19.11.28 20:13 답글 신고
    술잔형 올만에 오셨는디... 직장생활 경험이;;
  • 레벨 원수 시아love 19.11.28 20:26 답글 신고
    년차가 없는 1년미만 근로자에게 월 만근시 다음달에 월차1개 생성...[월차 보상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근무후 년차 15개 생성 다음해에 15개중 안쓴걸 년차보상[1년이나 2년마다 년차 갯수 2개플러스 생성]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까진어른이 19.11.28 20:50 답글 신고
    그럼 월차는 수당으로 인정 못 받나요?

    ==> 근로자의 최저수준의 근무여건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는

    월차제도는 폐지 삭제하였으므로,

    각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적용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즉, 귀회사의 취업규칙, 규정, 근로관행으로 월차휴가는 인정하나,

    수당지급에서는 미적용으로서 정하고 있다면

    월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현행법 위반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레벨 대위 3 까진어른이 19.11.28 20:51 답글 신고
    펌글입니당
  • 레벨 소령 1 이노우애 19.11.28 21:46 답글 신고
    26개는 무슨계산법이지? 한달만근시 하루 생성되는건 맞는데 사용을 하면 일년뒤 15개가 아니고 사용한만큼 빠지고 생기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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