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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일년마다 정산을 대부분 해줘요
사용하라고 독려한 경우는 사실상 받을 수 없는데 이게 사실 통보에 가까워요
그래서 오피수군은 지급 안하더라도
오퍼레이터는 지급해줘요
둘 중 하나라도 정확한 관계가 없음
청구할수도 있고 지급의무도 또
생겨요 코에걸면 코거리 귀에걸면
귀걸이죠
잘 말씀드려서 좋은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1년근무후 년차 15개 생성 다음해에 15개중 안쓴걸 년차보상[1년이나 2년마다 년차 갯수 2개플러스 생성]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최저수준의 근무여건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는
월차제도는 폐지 삭제하였으므로,
각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적용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즉, 귀회사의 취업규칙, 규정, 근로관행으로 월차휴가는 인정하나,
수당지급에서는 미적용으로서 정하고 있다면
월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현행법 위반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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