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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회초년생입니다...요번에 중고차 구매하려고합니다. 현금으로 구매해서 영수증 받으려고하는데
국세청에서 뭐 등록한게 하나도 없는데 차 구매하고 현금영수증할때 제 핸드폰 번호만 넣으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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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는 재산의 일부로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는 소득공제가 되요
반영됩니다
이삼일정도 지나면 내역에 보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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