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퇴근해서 오늘 산 보험 청약서?..를 보는데..
- 대인배상1 자배법에서 정한 금액
- 대인배상2 1인당 무한
- 대물배상 1사고당 3억 한도(의무담보 포함)
- 자동차 상해 1인당 사망/후유장애 1억 한도, 부상 3천만 한도
- 무보험차상해 1인당 2억한도
- 자기차량손해 차량 가입금액 632만원 자기부담금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20%(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
- 긴급출동특약 하이카서비스(차량진단포함) 6회(단, 비상급유 2회)
..이렇게 들어가있는데 왤케 비싼거죠?..ㅠㅠㅠ
230만원이라니...ㅠㅠㅠㅠ
외제차
양카성향 사고비율 높은차
신입 청년층
그런 경우
차값이 싸면 자손만 들고 자차는 빼기도 합니다
요율 좀 내려가고 좋은차 탈때 다 들고요
청년층이 사고비율 높거든요
얌전하게 몇년 지나면 내려갈거에요
조심히 타야겠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ㅠㅠㅠ
사고나 음주운전같은건 일절 없어요...
이번에 처음 차를 산거라...ㅠㅠㅠ
안들어줄수도 있고요
차 바꿀때는 변경 가능한데 문의해보세요
명의는 아부지명의로해놓고 지정1인 운전자로 하세요
제가 10년전 20대중반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40나왔어요ㅋ
나이 오십다대가문 스포츠카요울 하고도
자차 6.7천해도 150 선이라예
세단은 100도 안나오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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