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알던동생일입니다
동생은 뇌병변장애로5급 장애가있습니다
생활하는데는 지장없고 오른쪽손만 약간불편합니다
중국집배달일만 15년이상했구요
이번배달하는곳에서 하루아침에 그만두라고했다라고하더라구요
지금 ㅇㅣ곳에선 10개월넘었고 두달만있으면 퇴직금도있는데
짤렸다고하는데 이유를들어보니 보통 9시출근이정상인데
8시30분에 나와서 일하면 20만원올려준다고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하루는 가게사정이 있으니 7시까지 나오라했는데 7시30분에 나갔습니다
물론 이날 짤렸구요
부당해고로 노동청신고만한상태인데 오늘전화와서는 노무사샀고
너퇴직금 안줄거고 내가승소하면 민사걸고 너 사는집딱지붙혀서
집에서 나가게해줄께 라고 협박하더군요(녹취록있음)
동생이 퇴직금과 일한6일치 달라고 한게 그렇게주기싫은가봅니다
저희가 어떻해 조취해야할까요? 자신은 돈많은사람이라 벌금내더라도
절대동생한테는 한푼도안준다고하네요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신고한게 민사까지걸고 차압까지 걸릴일인가요?
1. 임금체불 : 6일치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세요(100%) 받아 낼 수있습니다.(잘 생각해 보셔서 8시간 이외 근무한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도 같이 청구하세요)
2. 해고의예고 : 해고를 하기전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였으니 1개월치 임금을 요청하세요
3. 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에 진행하시는건데...(5인미만의 사업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4. 퇴직급여 : 3항으로 복직하셔서 퇴직급여를 받는건 가능합니다.
개인적 의견
1항은 당연히 받으시는 부분이고 2항 해고예고 수당을 퇴직급여 받아다~~라고 생각하시고(대충 1년 근속 시 퇴직급여와 비슷 함)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시면서 다른 직장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꺼같습니다.
그리고 장애 등급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교육이수 후 알선해 주는 회사를 선택하는건 어떨까요?
업주는 퇴직금줄수없고 6일치만준다고합니다
저도 민사어쩌고하는거 신경안쓰는데 동생이신경쓰이나봅니다
그래서 여기문의드린거구요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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