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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이제그만할때도됐잖아 19.08.22 12:43 답글 신고
    본인 말이 사실이면 부당해고 신고했다고 민사 걸릴 일 없을 텐데..
  • 레벨 대령 1 황소바람 19.08.22 13:16 답글 신고
    민사소송?? 동생분이 회사에 피해를 준 부분이 없다면(금전적으로) 무시하세요.
    1. 임금체불 : 6일치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세요(100%) 받아 낼 수있습니다.(잘 생각해 보셔서 8시간 이외 근무한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도 같이 청구하세요)
    2. 해고의예고 : 해고를 하기전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였으니 1개월치 임금을 요청하세요
    3. 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에 진행하시는건데...(5인미만의 사업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4. 퇴직급여 : 3항으로 복직하셔서 퇴직급여를 받는건 가능합니다.
    개인적 의견
    1항은 당연히 받으시는 부분이고 2항 해고예고 수당을 퇴직급여 받아다~~라고 생각하시고(대충 1년 근속 시 퇴직급여와 비슷 함)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시면서 다른 직장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꺼같습니다.
    그리고 장애 등급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교육이수 후 알선해 주는 회사를 선택하는건 어떨까요?
  • 레벨 원사 2 멋진사람이되자 19.08.22 14:07 답글 신고
    네 동생도 퇴지금이나 해고수당 1개월치+6일치 이두개만받는다고하는데
    업주는 퇴직금줄수없고 6일치만준다고합니다
    저도 민사어쩌고하는거 신경안쓰는데 동생이신경쓰이나봅니다
    그래서 여기문의드린거구요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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