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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뭐든지뚝딱 19.07.09 09:30 답글 신고
    별거 엄는데용
  • 레벨 상사 3 나는젊어봤다 19.07.09 09:35 답글 신고
    그 말씀은 별 문제 없다는 말씀 인지요?
  • 레벨 대령 1호봉 내안에뭐있다 19.07.09 09:51 답글 신고
    부가세 환급이 크면 세무서에서 소명 자료를 요청 할수 있습니다. 이 소명 자료가 문제가 없으면 환급 해줍니다.
  • 레벨 이등병 낫개 19.07.09 11:35 답글 신고
    계산서 발급시점은 납품,용역이 제공,완료된 시점에 발급하는 것이. 기본사항입니다..
    완료 전에 발급한 계산서는 가공계산서로 보여질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필히 지참하시고 계약내용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됩니다..
    공사같은경우 계약금, 중도금,잔금기준으로 3번정도 공사진척도에 따라 나눠서(계약서상 표기)발급하고. 발급일 기준7일안에 계산서 대금을 지급해야됩니다.. 계약서 사항 필히 확인하시고(소명자료) 준비하시고 거래하시는 회계사무소에 필히 문의하세요.. 금액크면 바로 연락 올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계산서는 원래 안되고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되는데. 2017년에 발급한건이면 .. 경정신고 하셔야 될수도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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