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면서 개인 사업자 입니다.
사업자용 수입이 있을때고 있고 없을때도 있습니다.
2017년 15천 계약건이 있어서 계산서를 발급했었고, 일이 찔끔찔끔 이어져서 올해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정상 일을 더 이상 진행하기 곤란하여 이제껏 일한 부분만큼 (4천) 정산 하고 나머지는 타절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금액 부분과 실 금액의 차이 부분인 11천은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 하였습니다.
이번 달 부가세 신고 기간인데 마이너스 계산서 금액이 커서 세무서에서 문제가 있을것 같다는 말들이 있어서 실지 그러 한지 궁금합니다.
계산서 발급에 따른 종소세, 부가세, 보험료 등등 각종 세금은 다 완납 하였습니다.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않되어서 세금 부분에서 저도 손해가 있습니다.
이상 무지한 1인 입니다. 아시는 내용 있으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ㅡ.ㅡ
완료 전에 발급한 계산서는 가공계산서로 보여질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필히 지참하시고 계약내용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됩니다..
공사같은경우 계약금, 중도금,잔금기준으로 3번정도 공사진척도에 따라 나눠서(계약서상 표기)발급하고. 발급일 기준7일안에 계산서 대금을 지급해야됩니다.. 계약서 사항 필히 확인하시고(소명자료) 준비하시고 거래하시는 회계사무소에 필히 문의하세요.. 금액크면 바로 연락 올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계산서는 원래 안되고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되는데. 2017년에 발급한건이면 .. 경정신고 하셔야 될수도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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