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을때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따져봄.
법으로는 가해자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를 의미하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징역 4년에서 6년 형을 권고하고 있음.
만일 뺑소니가 아니고 음주 사망사고만 냈다면 현행법은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양형기준은 여러 가지 가중요소를 더해도 3년까지만 주라고 되어있음.
음주운전해서 사람 숨지게 만들어도 반성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만 주라고 대법원이 정해놨다고 함.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을수가 있나 싶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런 족같은 법을 이용해서...
쥐박이나 전땅크, 거제 C8놈 같은 인간 쓰레기들 술한잔 하고 음주운전으로 쳐 죽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판사앞에서 질질 짜면 3년 징역 받고 영웅도 될 수있겠음. 젠장!
아래는 기사본문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55&aid=000068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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